주택청약통장 1순위 조건 2순위 재가입 주의사항
새 아파트 싸게 분양받고 싶어서 만든 청약 통장, 아무 생각 없이 남들이 만드니 덩달아 만들고 최소 금액만 넣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청약도 전략입니다. 내 통장을 1순위로 만드는 방법 잘 알아두시고 전략적으로 유지하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포스팅 준비했습니다.
청약 종류와 통장
이것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먼저 개념부터 잡아드립니다.
먼저 청약 통장이 필요한 것은 공공분양으로 진행되는 국민주택과 민간분양으로 진행되는 민영주택으로, 각각의 뜻부터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 국민주택: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지방공사가 건설한 주택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은 건설・개량 주택, 주거전용면적은 85m2 (읍/면은 100m2) 이하
-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적인 아파트를 제외한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도시형 생활주택, 그리고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청약 통장이 필요 없습니다.
국민주택(공공분양) | 민영주택(민간분양) | 기타 |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지방공사가 건설한 주택. 또는 국가나 지방자체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은 건설・개량 주택.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 (읍・면 100m² 이하)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도시형생활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 |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 청약통장 불필요 |
청약 자격 1순위 요건
이제 본격적인 1순위 요건입니다. 청약 통장의 가입 기간과 납입 금액 및 횟수가 중요한데요 주택의 종류와 해당 지역별로 조건이 다릅니다.
무주택 및 거주 요건
1. 국민주택
-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모집공고일 기준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을 것 (투기/청약 과열 지구는 1년 이상 거주 요건)
- 투기/청약과열 지구는 본인과 세대 구성원이 과거 5년 이내 당첨 이력 없을 것
2. 민영주택
- 무주택 혹은 1 주택 소유자 세대주
-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
- 청약 신청자 외 구성원이 과거 5년 이내 당첨 이력 없을 것
가입 기간 (국민 & 민영 공통)
지역에 따라 1순위로 인정받는 가입 기간이 다릅니다.
지역 | 가입 후 경과 기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구 | 가입 후 2년 |
위축 지역 | 가입 후 1개월 |
그 외 | 수도권: 가입 후 1년 수도권 외: 가입 후 6개월 |
납입금
1. 국민주택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 없이 아래의 지역별 납입 횟수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지역 | 가입 후 납입 횟수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구 | 가입 후 24회 |
위축 지역 | 가입 후 1회 |
그 외 | 수도권: 가입 후 12회 수도권 외: 가입 후 6회 |
2. 민영주택
횟수는 관계없이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분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85m²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02m²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135m²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Wealth Creator's Note
복잡하시죠?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청약은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하므로 1회 청약 통장 인정금액 최대인 10만 원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단, 공공 분양은 청약 통장 납입 횟수가 중요하니 차곡차곡 매월 10만 원을 넣고, 민간분양 일시납이 가능하므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목돈을 한 방에 넣으시고 추가로 매달 일정 금액을 넣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청약 1순위를 전략적으로 만들어 당첨되면, 해당 통장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납입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파트 한 채 분양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일단 청약에 당첨되었다면 정당 계약일 이후 해지하고 바고 재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당첨 즉시 바로 해지하면 당첨 후 자격 심사과정에서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정당 계약일 이후에 해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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