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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경제 정보

청약 예비 당첨 포기 불이익 사례별 결과

by 부의 창조자 2023.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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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예비 당첨 포기 불이익 사례별 결과

요즘 다시부동산 시장은 침체 분위기 가운데 아파트 청약 열풍이 많이 가라앉았다고 하죠. 하지만 아직도 인기 지역의 경쟁률은 치열합니다. 곧 안정될 것 같던 금리 상승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아 아직도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요즘, 눈여겨보던 지역 물건의 분양 소식을 접해도 높은 이자에 대출금 감당할 수 없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에 청약을 망설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설마 되겠어?' 하는 마음으로 청약을 넣었다가 예비당첨되신 분들이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 포스팅 준비했으니 잘 읽어보시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비 당첨(예당)이란?

예비 당첨이란 청약 당첨자 중 부적격 혹은 계약 포기 등으로 인한 잔여 물량이 나올 것을 대비해 신청자 중 일부에게 예비 순위를 정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부적격이나 계약 포기 물량이 전체의 20%~30%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미계약 물량이 발생하게 되면 예비 당첨자 순번에 따라 추점을 통해 동과 호수를 배정받게 됩니다. 실제로 현장에 방문하여 직접 추첨을 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에는 온라인 추점을 통해 배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비당첨자는 발표일에 예당 번호를 확인할 수 있으며 청약 홈에 접속하시면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예당 비율은 지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500%
  • 청약과열지역 · 수도권·지방광역시: 300%
  • 그 외 40%​

예비 당첨 포기 사례별 불이익

예비 당첨자는 잔여 물량 발생 시 안내를 받으면 요구 서류를 제출하고 추첨을 통해 동·호수를 배정받는 시점부터 당첨자가 됩니다. ​ 즉, 추첨에 참여를 해서 동·호수를 배정받았다면, 당첨자와 동일한 지위를 얻게 되고, 그 이후에는 동·호수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개인 사정으로 포기하게 되면 '당첨 포기'로 간주되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추첨에 참여하지 않아 동호수 배정을 받지 않았다면 청약통장을 미사용 한 것으로 적용이 됩니다. 다시 말해 서류까지 제출했지만 동호수 배정을 받지 않았다면 계약 포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동 호수 배정 후 당첨 포기 시 페널티

1. 청약 통장 재사용 금지

당첨자의 지위를 얻었다면 계약 성사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청약 통장 재사용이 제한됩니다. 청약 통장은 금액뿐 아니라 납입 기간 및 납입 횟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청약 통장 재사용이 제한된다는 것은 길게는 십수 년간 쌓아온 점수를 날려버리게 되는 셈입니다.​ 만약 당첨 후 자격 요건 미달로 인해 자동 취소된 경우는 부적격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이 경우는 청약 통장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일정 기간 동안 청약 통장 사용이 중지됩니다. 단, 부적격으로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부활 신청을 해야 하며, 수도권과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는 1년간, 그 외 지역에서는 6개월, 위축지역에서는 3개월 이후에나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 2. 재당첨 제한

청약은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려고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당첨된 이후에는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취소 혹은 포기하면 일정 기간 동안 재당첨이 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둡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 지역 아닌 다른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관계없습니다.

3. 2년간 가점제 신청 불가

가점제를 통해 당첨된 경우라면 2년 동안 가점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

 

 

4. 특별공급 당첨 제한

포기에 대한 risk가 가장 큰 케이스입니다. 특별 공급은 1세대 1주택 공급 기준이기에 평생 1번의 기회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특공으로 얻은 기회를 포기한다면 평생의 1번뿐인 기회가 없어지게 됩니다. ​

Wealth Creator's Note

위와 같이 동호수 배정 후 포기해도 노릴 수 있는 기회는 아직 있습니다. 분양 전환이 불가능한 임대 주택, 선착순으로 분양을 진행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재당점 제한 기간을 두지 않는 비규제 지역 민영 주택에도 가능합니다. ​​예비 당첨자분들은 해당 시점에 다시 한번 향후 자금 조달 계획을 재점검하여 해당 아파트에 입주할 것인지 현실적으로 재검토하셔서 동호수 배정 전에 결정하시면 전혀 문제없으시니 차분하게 재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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