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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경제 정보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조건 서류 한도

by 부의 창조자 2025.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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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조건 서류 한도

매년 기다려지는 13월의 월급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월 고정지출에 상당한 포션을 차지하는 '월세' 관련 공제 정보를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현재 기준의 최신 정보, 정확하게 이해하고 공제받으세요.

월세 세액 공제 요건 정리 ​

1. 대상

  • 과세기간 종료일(24년12월31일) 기준, 총 급여 8,000만 원(종합소득 금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 받지 않은 경우) ​

2. 임차 주택

  •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계약일자의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
  •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 동일할 것 ​

3. 공제 대상

  • 지출한 월세액 중 연 1천만원 한도 ​

4. 월세 공제 혜택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금액 4,500만 원 이하) : 월세액의 17% 공제
  •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 월세액의 15% 공제
  • 최대 세액 공제 금액: 1천만원 * 15%(17%) = 150만원 (170만원)
  • 총 급여 8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주택 임차 차입금을 대출받아 원리금을 상환하면서 월세를 동시에 지출하고 있는 경우(=반전세),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와 월세액 세액 공제 모두 적용 가능
연간 총 급여 공제율 최대 세액 공제 금액
5,500만원 이하 월세액의 17% 1천만원 * 17% = 170만원
5,500만원 초과 월세액의 15% 1천만원 * 15% = 150만원

 

5.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 증빙 서류
    • 월세 납입 증명서는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발급하는 서류가 아니라, 임차인이 집 주인에게 월세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이면 됩니다. 계좌 이체 영수증이나 무통장 입금증 등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서류이고, 집주인의 동의 는 필요 없습니다. ​

 

내 집이 있는데, 다른 곳에 거주하며 월세 내고 있다면?

연말 정산을 하다 보면 애매한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인데,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나서 거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전세나 월세로 임차하려 합니다. 오피스텔 전세금을 대출받아 발생하는 이자 비용이나 월세 지출 금액을 연말 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은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나 월세액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세대주의 경우라면 보유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 요건 안되면 소득 공제받으면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공제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신 분들도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위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현금영수증 처리로 소득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은 아래의 방법으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담 불복 고충 제보 기타] 탭에 들어가 아래 체크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클릭하여 계약서만 첨부하면 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 공제 중복은 안되고, 둘 중 하나만 신청할 수 있고, 둘 다 신청 가능한 경우는 세금을 줄여주는 세액 공제가 더 유리합니다. 간혹 집 주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집 주인 동의는 전혀 필요 없으니 염려 마시고요, 만약 집주인의 불이익 협박으로 신청 못하신 분들, 최대 5년 전 납입분까지 경정청구하실 수 있으니 못 받으신 분들은 꼭 챙겨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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