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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경제 정보

재산세 납부 방법 계산기 카드사별 혜택

by 부의 창조자 2024.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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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 방법 계산기 카드사별 혜택

 

돈 나가는 달은 왜 이리도 빨리 돌아오는지요. 매년 7월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기본적인 재산세에 대한 모든 것과 아까운 세금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꿀팁까지 싹 정리해 드릴 테니 오늘 포스팅도 집중하세요!

 

재산세, 기준시점이 중요하다!!!

1. 재산세란?

주택, 토지, 건물 등과 같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

2. 부과기준 (=대상자)

재산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부과 대상입니다. 때문에 부동산을 처분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다면 6월 1일 이전에 매도하는 것이 재산세를 면제받는 Tip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4월~5월 경에는 절세를 위해 급매물이 시장에 많이 쏟아지기도 합니다. ​

3. 납부 기간

구분 납기
토지 9/16~9/30
건축물 7/16~7/31
주택 제1기분 7/16~7/31
제2기분 9/16~9/30
선박 7/16~7/31
항공기 7/16~7/31

 

주택의 경우는 내는 세액이 20만 원 이상이라면 2번으로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당연히 20만 원 이하라면 제1기분에 일시납해야 하고요. ​

4. 납부 방법

  • 신용카드 할부
  • 자동이체
  • 위택스 홈페이지 납부
  • 휴대폰 앱(스마트 위택스)
  • 지방세 종이 고지서를 받아 은행에서도 납부
  • 간편결제(페이코,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5. 납부 원칙

  • 원칙: 일시납
  • 분납: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납기일이 지난달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자체에 분납신청을 하면 2회 분납 가능

6. 가산세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 달 3%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매달 0.75%의 가산세가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되므로 반드시 납부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 연체는 사실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경우보다 깜빡 잊고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더 많죠.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고지서를 전자 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하거나 자동 납부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납부를 신청해두시면 소액이기는 하지만 지자체별 조례 내용에 따라 250원 ~ 1,600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도 있으니 무조건 이득이죠. ​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납세지 토지, 건축물, 주택: 소재지
선박: 선박의 선적항 소재지
항공기: 정치장 소재지
납세자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재산세 물납 납부 세액 1천만원 초과시 지자체 내 부동산으로 납부 가능
재산세 분납 납부 세액 250만원 초과시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가능

 

재산세 계산기

재산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과세표준은 시가 표준액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하면 됩니다. 기준 세율에 재산의 종류와 개인별 보유 상황에 따라 세율이 변경 적용되는 것이 많아 사실 개인이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 바쁘고 신경 쓸 일도 많은데 굳이 복잡하게 계산하지 마시고, 포스팅 상단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계산기 이용하세요.

 

카드사별 재산세 납부 혜택

카드사별 혜택

가지고 계신 신용카드별 혜택 잘 비교하셔서 가장 좋은 카드로 납부하세요.

  • 신한카드: 납부한 지방세의 0.1%를 현금으로 캐시백
  • 농협카드: 최대 3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
  • BC카드: 최대 3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
  • 삼성카드: 최대 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 납부 금액의 일정 비율을 캐시백으로 제공
  • 국민카드: 최대 3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 납부 금액의 일정 비율을 마일리지로 적립 ​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가 지금 없으신 분들 Tip! ​

대부분의 카트 혜택을 받으려면 전월 실적이 필요하죠. 하지만 최초 카드 사용등록일부터 60일간은 이용 실적 없이도 5,000원이 할인 제공되니, 시원한 커피 한잔 값은 받을 수 있습니다. ​

 

Wealth Creator's Note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는 당연하지만, 그래도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 아깝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포스팅이 여러분들의 세테크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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