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신청자격 소득 방법
먹고 살기 어려울수록 받을 수 있는 나랏돈 최대한 받는 것이 상책입니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24 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2월25일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아래 신청 요건 잘 살펴보시고, 자격이 되시는 분들 얼른 혜택 챙기시길 바랍니다.
신청 요건
1. 연령 및 거주 조건 나이
- 만 19~34세 (1990년생 ~ 2006년생)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청약 통장 가입 필수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월 임차료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 월 임차료 70만 원 초과해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5.5%)+ 월세】 합이 90만 원 이하라면 가능
- 예: 보증금 3천만원, 월세 75만원 ▶ 3천만원 * 5.5% / 12개월 (약 13만원) + 75만원 = 88만원 ★ 지원 가능
2. 소득 및 재산 요건
청년 본인 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아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함.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단,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
제외 대상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오피스텔, 상가 소유자는 주택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봄. 단 총재산가액에 반영됨
-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공무원 임대주택 거주자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 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 지원 수혜자★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지원 내용
1. 지급 규모
- 月 20만원씩 최대 24개월 = 최대 480만원 지원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2. 지급 수단
-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3. 지급일
- 지급기간(~ ’27. 12.)내 매월 25일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그 전날) 현금으로 지급
신청 시기 및 방법
1. 신청 기간
- ~2025년 2월 25일
2. 신청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3. 신청 방법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포스팅 상단 링크)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복지로누리집과 마이홈포털에서 사전 모의 계산을 통해 본인이 대상이되는지 미리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자립하여 가장으로 우뚝 설 준비하시는 청년들의 월세 절감에 조금이나 보탬에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포스팅 준비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소망이 없는 세상이라고 한탄하시는 어른들도 많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야만 성공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에게 가능성은 훨씬 더 열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오늘 포스팅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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