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낙찰자체납관리비인수범위1 낙찰자 체납관리비 인수 범위 협상 방법 낙찰자 체납관리비 인수 범위 협상 방법 입찰할 경매 물건을 검토할 때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같은 집합 건물이나 상가 건물의 경우는 체납된 관리비가 얼마나 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가의 경우는 몇 백만 원에서 많게는 몇 천만 원이 넘게 밀려있는 경우가 있어 이 부분을 간과하면 경매 물건을 시세보다 더 비싸게 낙찰받게 될 수도 있기에 입찰가 산정 시 사전에 확인하여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관련 이전 점유자가 밀린 관리비가 있다면 낙찰자는 전액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걸까요? 오늘은 체납 관리비 중 얼마까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지 그 법적인 의무와 대응 방법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찰자의 체납 관리비 인수 범위 집합건물은 크게 공용부분과 전유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유 부분은.. 2023. 6.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