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월세지원자격자가진단1 청년월세지원신청 대상 조건 8월 22일까지 청년월세지원신청 대상 조건 8월 22일까지어디에 살고 있던 청년이라면 나라에서 월세 지원해 주는 제도,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종료 직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1달 뒤 8월 22일이면 신청 마감되니, 자격 되시는 분들 빨리 아래로 들어가 신청하세요. 신청대상아래의 조건에 해당된다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만 19~34세,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보증금 5천만 원 이하+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단, 월 임차료 60만 원 초과해도 【월 임차료+보증금의 월세 환산액】 70만 원 이하라면 가능아래에 해당되는 분들은 제외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주택자 (주택 소유자)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중인 자공공임대주택 거주 중인 자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2023. 7.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