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방법 요건 지급액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 지나서 포기하신 분들 계신가요? 기한 후 신청 제도라는 것이 남아있습니다. 자격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서 어서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기한 후 신청
본래 신청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3월 15일까지
-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5월 31일까지
-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11월 30일까지
-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9월 15일까지
위와 같이 본래는 정기분을 5월 31일까지만 신청을 받지만, 사정에 있어 신청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습니다. 다만 늦은 패널티로 10%의 감액하고 받게 됩니다. 만약 300만원을 받으실 수 있었다면 270만 원만 받는 것이죠. 그래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또 한 번 준다는 것이 감사하죠.
신청 자격 및 지급액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은 아래와 같이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이 있습니다.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 소득 기준 금액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재산 요건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동차, 주택, 전세 보증금, 주식 등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주의할 점은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2억짜리 전체집에 살면서 1억은 대출이라도, 근로장려금 기준으로는 내 재산은 2억이라는 말입니다.
좋은 점도 있습니다 위 재산 요건을 초과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일부 감액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적용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2023.6.1.∼11.30.)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
신청 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만, 위 링크의 바로가기를 통해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경험 상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신청이 불편하신 부모님들은 신청 과정에서 복잡하다고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기에, 아래 상담 센터로 전화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인터넷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상담센터: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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