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카드사별 혜택 납부방법
드디어 재산세 납부의 달이 돌아왔습니다. 매년 7월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이죠. 주택이나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인 재산세는 국세와 달리 카드로 납부해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다는 사실, 아시나요? 오늘 포스팅 참고하셔서 카드사 프로모션 혜택을 적극 활용해 아까운 세금 한 푼이라도 아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란?
토지나 주택등과 같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로,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대상입니다. 이 점을 활용하여 부동산 매매 계약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매수자와 협의하여 6월 1일 이전에 매도하여 재산세 납부를 면하기도 합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보유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구분 | 납기 | |
토지 | 9/16~9/30 | |
건축물 | 7/16~7/31 | |
주택 | 제1기분 | 7/16~7/31 |
제2기분 | 9/16~9/30 | |
선박 | 7/16~7/31 | |
항공기 | 7/16~7/31 |
납부 방법은 다양합니다.위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스마트위택스)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종이고지서를 받아 은행에서도 납부할 수 있지만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 결제(페이코, 삼성페이, 카카오페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ATM기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는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지만,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는 납기일이 지난달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자체에 분납신청을 하면 2회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별 재산세 납부 혜택 비교
카드사별로 혜택이 다양하니 가지고 계신 신용카드별 혜택 꼼꼼하게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를 지금 당장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을 위한 정보도 알려드립니다. 대부분의 카트 혜택은 전월 실적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초 카드 사용등록일부터 60일간은 이용 실적 없이도 5,000원이 할인제공 되니, 지금 만들어서 재산세 납부하셔도 시원한 커피 한잔 값은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계산하는 법
재산세는 집값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땅값에 해당하는 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복잡한 산출 식을 기억할 필요 없이 주택, 토지 가격만 홈택스 계산기를 통해 간편하게 알 수 있으니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하여 【지방세정보】-【지방세미리계산】-【재산세(세율특례)】를 클릭하여 확인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최근에 공시가격이 너무 올라 재산세 납부가 부담되므로 2023년까지 세율특례 기간으로 정하여 이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고 합니다. 단, 공시가격이(집값)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는 특례세율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Wealth Creator's Note
오늘은 신용카드로 재산세 납부할 경우의 카드사별 혜택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는 당연하지만, 그래도 세금으로 나가는 내 돈이 아깝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포스팅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세금 절약에 작게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돈 되는 경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방법 요건 지급액 (0) | 2023.07.25 |
---|---|
청년월세지원신청 대상 조건 8월 22일까지 (0) | 2023.07.24 |
부동산조각투자 토큰증권 장점 리스크 플랫폼 비교 (0) | 2023.07.19 |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방법 대상 수수료 기간 (0) | 2023.07.17 |
알뜰교통카드 카드사별 비교 할인율 마일리지 (0) | 2023.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