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신청 대상 조건 8월 22일까지
어디에 살고 있던 청년이라면 나라에서 월세 지원해 주는 제도,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종료 직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1달 뒤 8월 22일이면 신청 마감되니, 자격 되시는 분들 빨리 아래로 들어가 신청하세요.
신청대상
아래의 조건에 해당된다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만 19~34세,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 단, 월 임차료 60만 원 초과해도 【월 임차료+보증금의 월세 환산액】 70만 원 이하라면 가능
아래에 해당되는 분들은 제외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주택자 (주택 소유자)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중인 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인 자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이미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다른 청년월세지원 혜택을 받고 있거나 행복주택 입주자 등 중복 혜택 불가
소득 및 재산 요건
소득과 재산은 청년 가구와 원가구 모두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 가액은 가구원이 소유하는 주택, 토지, 건축물과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임차보증금)과 자동차 가액 등을 합산한 금액에서 주택 구입 또는 주택임차 목적의 대출금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지원 금액 및 제도 실시 기간
1) 얼마까지 지원해 주나?
실제 납부 월 임차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월별 지급하며,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20만 원의 지원한도액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2)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2022년 8월 22일~1년간 (만 19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지급 기간: 2022년 11월~2024년 12월 (검증 후 대상자로 확정되면 신청한 달로 소급 지급)
- 지급일: 매월 25일 본인 계좌로 지급
신청 방법
위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더운데 헛걸음하실 수도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 미리 자가진단을 해 보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Notice!!! 유의할 사항이 있으니 아래 내용 꼭 확인하세요
Q1. 지급이 중단될 수도 있나?
군대에 입대하거나 90일이 넘도록 외국에 체류, 혹은 부모님과 합가 하여 월세를 낼 필요가 없게 되거나, 전출 후 변경 신청 누락 등의 경우, 월세 연체, 주민등록말소, 거주불명 등록, 사망 등의 경우는 즉시 지급이 중지됩니다. 하지만 방학 기간 중에 일시적으로 부모님이 사시는 곳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는 수급 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사업 시행 기간 내(’ 22.11~’ 24.12)에 해당한다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Q2. 전세, 반전세도 받을 수 있나?
본래 취지가 목돈이 부족하여 월세를 내는 청년들을 지원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전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반전세는 보증부 월세로 인정되기 때문에 가능하며, 하숙집,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 그리고 연세, 사글세 형태의 임대차계약도 해당됩니다.
Q3. 신청 이후 만 34세 초과되면 못 받나?
아닙니다. 신청 당시에 연령 요건이 해당된다면 신청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해도 12개월분의 혜택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Q4.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따로 살고 있어도 부모님 소득 확인이 필요한가?
부모님이 이혼하셨거나, 별개의 가구에 속하는 경우 등에도 청년을 중심으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증명서)에 표시되는 부모를 모두 포함하여 원가구의 소득을 확인합니다.
Wealth Creator's Note
그 밖에 문의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1600-0777)이나 거주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신청 마감까지 1달 남았습니다. 위 링크 걸어드린 자가진단을 통해 해당 여부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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