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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경제 정보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방법 대상 수수료 기간

by 부의 창조자 2023.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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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방법 대상 수수료 기간

요즘은 은행 가서 돈 보내는 분들 거의 없으시죠? 스마트폰이나 PC로 간편하게 온라인 송금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자칫 숫자 하나 잘못 눌렀다가는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내 돈이 송금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남에게 잘못 보낸 내 돈, 손쉽게 다시 찾을 수 있는 방법 아직도 모르시나요? 오늘 포스팅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내 돈 찾으러 가세요.

포스팅 주제에 관한 썸네일입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란?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로, 2021년 7월 6일부터 도입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잘못 송금했을 때 송금인이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송금액 반환을 요청하고, 그럼에도 반환되지 않으면 소송까지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액의 경우 시간과 비용 부담 때문에 돌려받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착오 송금 반환지원 제도에 따라 착오 송금인이 반환 지원 신청을 하면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안내하고, 그래도 반환되지 않는 경우 지급명령을 진행하여 소송 절차 없이 빠르게 착오 송금액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돈을 잘못 보냈을 때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요청했음에도 반환해 주지 않는 경우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신청 대상이 되는 금액이 50,000원 이상~1천만 원 이하였으나, 2023년 1월 1일부터는 금액 상한이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반환받지 못한 경우
  •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 금액: 50,000원~5천만원
  • 적용 대상 기관: 은행(외은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포함), 금융투자회사(증권금융 포함), 종합금융회사, 농협 수협 조합,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우체국 등 송금기능이 있는 금융회사(보험회사 제외). 간편 송금업자(카카오뱅크, 토스 등)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착오송금 수취인 계좌가 외국은행(국내 지점이 없는 경우)이나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
  • 수취인 명의 확보가 불가능한 간편 송금(예: 카카오뱅크를 통해 수취인 연락처 송금으로 돈을 보낸 경우)
  • 보이스피싱 피해: 은행에 피해 사실을 신고 접수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구제
  • 착오송금인이 부당이득반환채권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인 경우
  •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

반환 지원 절차

Step1.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

  1. 송금인이 송금한 금융회사를 통해 착오송금 발생 신고
  2. 송금한 금융회사는 수취 금융회사에 연락
  3. 수취 금융회사는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반환 요청
  4. 수취인이 동의할 경우, 착오송금된 금전을 송금인에게 반환

Step2.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

  1. 위 Step1. 절차에도 불구하고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으면,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
  2. 예금보험공사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사후 정산 방식의 채권양수도계약서 체결)
  3.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의 최신 연락처 확보 후 자진반환 안내 및 회수
  4.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
  5. 회수 완료된 착오송금액은 비용 공제 후 잔액을 송금인에게 반환
예금보험공사에서 제공한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절차 흐름도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1. 방문 신청:예금보험공사 1층 고객도우미실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
  2. 온라인 신청: 아래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에서 바로 신청하세요.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의 착오송금반환지원신청 화면입니다

동 제도를 통해 예금보험공사가 회수하는 경우,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우편 안내 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등 비용, 인건비 등)을 차감한 잔액이 반환됩니다. 그리고 최종 반환까지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이 소요되며, 지급명령 확정 이후에도 반환이 되지 않아 강제집행 등 회수절차가 필요한 경우는 2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Wealth Creator's Note
예금보험공사의 조사에 따르면 시행 이후 2년간 총 86억 원을 찾아주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착오송금은 금요일 발생 건수가 18.3%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주말을 앞두고 들뜬 마음에 실수가 잦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금융 거래는 항상 신중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실수를 했다면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어 소중한 내 돈 꼭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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