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공 신생아 특례대출 결혼은 선택 출산은 필수
대한민국이 늙어가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출산율과 늘어가는 생산성 없는 노령 인구,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많이 늘어나기는 했어도 미국처럼 관대한 이민 정책을 도입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이 땅에서는 어떻게는 출산율을 늘려야 합니다.
점점 더 먹고살기 팍팍해진 세상, 출산은커녕 결혼조차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현상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정부에서는 결혼을 강요하지 않겠으니 아이라도 낳으라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아도 일단 애만 낳으면 출산 가구로 인정하여 파격적인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인데, 핵심 내용만 쏙쏙 뽑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출산 가구 주택 공급- 애만 낳으면 집은 줍니다.
1.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 증명 (단, 임신인 경우는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 소득 요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이하
- 자산 요건: 3억7900만 원 이하
- 공급물량: 연3만호
2. 민간분양
민간분양의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시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 증명 (단, 임신인 경우는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 소득 요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저 소득 가구에 우선 공급
- 공급물량: 연 1만 호 ▶ 연간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20% 우선 배정
3. 공공임대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신규 물량뿐 아니라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출산가구에 우선 지원합니다.
-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 증명 (단, 임신인 경우는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 소득 요건: 건설 임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매입/전세 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자산 요건: 3억 6100만 원 이하
- 공급물량: 연 3만 호
출산가구 금융지원- 애만 낳으면 돈도 더 많이 빌려줍니다.
1. 구입자금 대출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신생아 특례 구입 자금 대출도 도입됩니다.
- 대상주택: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 대출 한도: 5억 원
- 소득 요건: 1억 3000만 원 이하
- 금리:
- 8500만 원 이하: 1.6~2.7%
- 8500만 원 ~ 1억 3000만 원: 2.7~3.3%
-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 p 추가 금리 인하 + 특례금리 5년 연장(최장 15년) 부여
2. 전세자금 대출
전세 자금 대출의 자격도 대폭 완화되고, 지원 대상은 늘어납니다.
- 대상 주택: 전세 보증금 기준 수도권 5억 원, 지방 4억 원 이하
- 대출 한도: 3억 원
- 소득 요건: 1억 3000만 원 이하
- 금리:
- 7500만 원 이하: 1.1~2.3%
- 7500만 원 ~ 1억 3000만 원: 2.3~3.0%
-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 p 추가 금리 인하 + 특례금리 4년 연장 부여(최장 12년)
청약제도 개선- '결혼' 제도로 발 묶지 않겠습니다.
1.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 공공주택 특공(신혼·생애최초 등) 시 추첨제 신설
- 맞벌이가구 소득 기준: 월평균소득의 200% 적용
2. 혼인, 출산 시 청약 기회 확대
항목 | 기존 | 개선 |
배우자 청약 통장 가입기간도 합산 산정 | 청약 본인의 청약 통장 가입 기간만 산정 | 배우자 보유 기간의 절반을 합산해 최대 3점까지 가산됨 |
부부도 각자 청약 신청 가능 | 동일 일자에 발표되는 청약에 부부 2인이 각각 신청해 중복 당첨될 경우 둘다 무효처리 | 먼저 신청한 건에 대해 유효 처리 ▶ 청약 기회 확대 |
자녀 특공 기준 완화 | 민간분양 다자녀 특공 기준: 자녀 3명 | 다자녀 기준이 2명으로 완화 |
배우자가 있는 청약 당첨 이력이 있거나 주택 소유 이력이 있으면 특공 신청불가할 수 없었으나 |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청약 당첨 이력 무관 | |
청년 특공 계약 후 혼인해도 입주 및 재계약 가능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특공에 당첨되면 계약, 입주, 재계약 때 미혼 유지 조건 있음 | 입주 계약 후 혼인을 해도 입주 및 재계약 가능 |
Wealth Creator's Note
요즘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가 과연 집 문제 하나 때문일까요? 아이를 하나 키우고 더 이상 둘째를 계획하지 않는 엄마로서 의견을 개진하자면, 주택 공급 혜택도 중요하지만 부모로서 비슷한 무게만큼 부담스러운 것이 사교육비입니다. 이 내용은 학원에서 배워오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학교 교사들에게 내 아이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못지않은 믿을 만한 '무너진 공교육 바로 세우는 방안'도 하루속히 내놓기를 바라며 오늘 포스팅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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