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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경제 정보

주택청약통장 해지하면 안 되는 이유 청약통장혜택

by 부의 창조자 202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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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 해지하면 안 되는 이유청약통장혜택

 

작년부터 청약통장 해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당장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청약 제도 개편에 따라 여러분들의 소중한 청약 통장을 깨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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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이제 필요 없잖아? 왜?

한국부동산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11월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연초 대비 약 60만 명이나 감소했습니다(2773만 명→2713만 명). 작년 6월 이후 17개월째 감소세입니다. 왜 이렇게 해지하고 있는 걸까요? 이유는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

  1. 다른 예적금보다 금리는 낮다. (12월 기준 최고 연 2.8%)
  2. 고분양가로 로또 분양, 이젠 옛말이다.
  3. 경쟁률이 떨어져 이제는 청약통장 없이도 분양받을 수 있는 줍줍이 기회(무순위 청약)가 많다.

 

 

2024년, 청약통장의 쓸모는 더 커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당장은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분위기와 쓸쓸한 주머니 사정 때문에 한 달에 꼬박꼬박 나가는 돈이 아까워 청약통장 깨고 싶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 청약 통장의 기능이 대폭 확대되며 그 소중함은 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1. 소득공제 범위 300만 원으로 상향

내년부터 청약통장의 소득공제 혜택이 높아집니다. 소득공제 적용을 받는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라면 연 납입액 300만 원(기존 240만 원) 한도 내에서 그 40%인 최대 120만 원(기존 96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더 아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2. 신혼부부 청약 횟수 2회로 상향

늦어도 내년 3월부턴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부부가 각각 1회(총 2회) 씩 개별 통장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부부가 함께 시청해서 동시에 당첨되면 둘 다 무효 처리되었는데, 결혼과 출산 장려책의 일환으로 이제는 먼저 신청 건을 당첨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3. 배우자 가점 최대 3점까지 인정

내년 3월 25일부터 민간분양 청약 시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의 50%, 최대 3점을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테면 나의 보유 기간이 5년(7점), 배우자의 보유 기간이 4년(6점)이면, 배우자 가점의 절반(3점)을 더해 10점을 인정받는 겁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집값은 우상향 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늘 긴 시간 축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구분 현행 변경
1. 소득 공제 범위 상향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 內
최대 96만원
연 납입액 300만원 한도 內
최대 120만원
2. 신혼부부 청약 횟수 상향 부부 1
동일 건 청약 시 당첨되어도 무효
부부 2(각각 1)
동일 건 당첨 시 먼저 신청 건 당첨 인정
3. 배우가 가점 인정 본인 가점만 인정 민간 분양 청약 시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의 50% (최대 3) 인정

 

Wealth Creator's Note

작년과 올해만 생각하고 이제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기는 끝났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제 생각은 그동안의 데이터가 증명하듯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은 우상향할 것임은 자명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언제라도 부동산 시장이 다시 뜨거워지면 가점제에 한 해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중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납입액의 최대 95%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주택청약예금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이유가 되겠습니다. ​ 또한 윤 정부가 밀고 있는 공공 분양(뉴:홈)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무주택자 중 통장 납입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정합니다. 유주택자였다가 집을 팔아 무주택자가 돼도 3년만 채우면 통장 납입액 순으로 당첨될 수 있기 때문에 내 집이 있어도 청약통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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