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종합소득세정정1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경정 청구하는 법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경정 청구하는 법 5월 종합소득세의 달을 맞이하여, 급여 외에 쏠쏠한 부동산 임대 부업을 달성하고 계신 똑똑한 직장인 N잡러들을 위한 포스팅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직장인 N잡러가 근로자로써 누락 또는 과다공제한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야 할 항목과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종합과세 대상 사업·기타·금융 소득이 있거나 둘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는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요, 누락되었다면 받을 돈 야무지게 챙겨 받으실 수 있고 과다 공제받았다면 지금 정정하면 가산세를 면할 수 있으니 바쁘시더라도 5분만 집중해서 읽어보시고, 자가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제 누락 ▶ 야무지게 찾아먹자지출 증빙을 제때.. 2024. 5.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