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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경제 정보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경정 청구하는 법 ​

by 부의 창조자 2024.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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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경정 청구하는 법 ​

5월 종합소득세의 달을 맞이하여, 급여 외에 쏠쏠한 부동산 임대 부업을 달성하고 계신 똑똑한 직장인 N잡러들을 위한 포스팅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직장인 N잡러가 근로자로써 누락 또는 과다공제한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야 할 항목과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홈텍스 홈페이지입니다.

 

종합과세 대상 사업·기타·금융 소득이 있거나 둘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는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요, 누락되었다면 받을 돈 야무지게 챙겨 받으실 수 있고 과다 공제받았다면 지금 정정하면 가산세를 면할 수 있으니 바쁘시더라도 5분만 집중해서 읽어보시고, 자가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공제 누락 ▶ 야무지게 찾아먹자

지출 증빙을 제때 갖추지 못해 빠뜨렸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할 수 있고, 환급금은 6월 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은데요, 혹시라도 해당하는 것이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 월세 지출 증빙이나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 자료를 제때 준비 못 해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못한 금액이 없나?
  • 23년 이전에 기부했으나 공제하지 않은 기부금, 또는 교회·사찰 등 기부금 적격 단체에서 받은 종이 기부금 영수증을 누락하지 않았나?
  • 학자금 대출 상환액을 교육비 공제 누락하거나,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 종이 증빙을 누락하지 않았나?
  • 의료기관이 제출하지 않아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 영수증을 연말정산 이후 발급받아 세액공제 하는 경우​ ​

과다 공제 ▶ 자수해서 광명 찾자

반대로 공제·감면을 과다하게 적용하여 소득세를 적게 냈다면 이후 가산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정하여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한 가족을 공제 대상자로 적용했나?
  •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 공제하거나 또는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하여 공제받지는 않았나?
  • 23년 12월 31일 기준 1주택자가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를 받았거나, 2주택 이상자가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한 경우
  • 회계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23년 10월~12월 중 납부한 노조회비를 세액공제 받은 경우
  •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은 본인 부담금 상한제 초과환급금 또는 실손 의료보험금을 지급받은 의료비를 세액공제받은 경우​ ​

 

경정 청구 1분이면 끝!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홈택스에 로그인하신 후,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정기 신고】 메뉴에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골치 아프신 분들 아래 국세청 배포 동영상을 보시고 그대로 따라 하세요. ​ ​

https://youtu.be/S9Hsc212ZKs

 

 

Wealth Creator's Note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안 내도 되는 돈까지 낼 필요는 없잖아요? 환급받을 수 있는 돈이 있다면 꼼꼼하게 챙겨서 야무지게 챙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포스팅 작성했습니다. 따뜻한 5월 가족들과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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