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다자녀전세임대 입주자격 신청방법 공고문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이 도입되는 요즘, 이제는 2명 이상만 되어도 다자녀 가구 혜택을 받을 수 있죠. 내 집 마련하기 전 꽤 실속 있는 주거사다리가 될 만한 LH 다자녀 전세 임대 입주자격과 신청방법까지 꼭 필요한 정보만 쏙쏙 골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공급 주택 및 규모
1) 공급 지역 및 규모
- 전국 2250 가구
2) 주택 종류
- 단독주택 : 단독, 다가구
-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주거용 오피스텔 : 바닥 난방 · 취사시설 · 화장실 구비 +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오피스텔일 것
3) 면적
- 전용면적 85㎡ 이하
- 단, 신청일 현재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가구, 또는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전용면적 85㎡ 초과 가능
4) 보증부 월세 및 월세 주택은?
주택 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 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할 수 있고,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 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는 보증부 월세 주택도 지원 가능합니다.
임대 조건
1) 임대보증금
- 아래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태아가 아닌 미성년 직계 비속이 2명 초과이고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초과 직계 비속당 2천만 원씩 추가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 대상 주택에 미성년 직계 비속이 전입해야 합니다.
2) 월 임대료
- 전세보증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우대 금리 적용 요건도 있습니다. (최저 금리 1.0%)
- 미성년 직계비속: 1명 0.2% p, 2명 0.3% p, 3명 이상 0.5% p
-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0.2% p
3) 임대 기간
- 2년
- 최초 임대 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최대 9회까지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가능)
신청 자격
신청 자격은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2 명 이상의 직계비속(태아 포함, 미성년자 한정)을 양육하는 가구입니다.
1) 순위별 세부 자격
신청자가 손자·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정일 경우 신청일 현재 2명 이상의 미성년 직계비속이 대상이며, 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돼 있어야 합니다.
2) 소득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가구입니다.
3) 자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모집 공고문 다운로드하셔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 및 방법
1) 신청 기간
2024년 4월 29일(월) 10:00~ 12월 31일 (화) 18:00
2) 신청 방법
첨부 공고문의 제출 서류를 스캔하여 포스팅 상단 링크를 통해 LH 청약 플러스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신청 절차 및 일정
다음의 절차로 진행되며 신청일로부터 선정 안내까지 최소 10주 이상 소요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ealth Creator's Note
전세 구하자니 불안하고 그렇다고 월세로 살자니 매달 나가는 돈이 너무 아까운 요즘, LH가 주택을 매입해 시세의 30~40% 수준으로 임대해 주는 전세 매입주택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자격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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