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과세특례 신청 장단점
올해부터 바뀐 종부세 개인 공제금액이 달려졌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특례 신청하시기 전, 아래 공제율 비교표 확인하시고 꼼꼼하게 계산해 보시고 조금이라도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9억 원(1 가구 1 주택자는 12억 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60%)을 곱해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1가구 1 주택자에 한해서는 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세액 공제는 연력과 보유 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데요, 60세 이상이면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20%~40%), 보유기간 5년 이상이면 장기 보유에 따른 세액공제(20%~50%)가 각각 적용되어,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에 따른 세액 공제 기준과 공제율
연령 | 60세 이상~65세 미만 | 65세 이상~70세 미만 | 70세 이상 |
공제율 | 20% | 30% | 40% |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 공제 기준과 공제율
보유기간 | 5년 이상~10년 미만 | 10년 이상~15년 미만 | 15년 이상 |
공제율 | 20% | 40% | 50% |
부부가 공동명의라면 원칙적으로 각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이에 공제금액도 각각 9억 원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각자 부담 시 중요한 것은 연령, 장기 보유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특례 신청
위와 같은 원칙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나라는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특례 신청'이라는 선택권을 주고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1 주택자라면 지분이 큰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1명만 종부세를 낼 수 있습니다. 만약 부부가 각각 지분 50%씩을 가지고 있다면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할지 선택하면 됩니다. 이렇게 특례 신청을 하게 되면 1가구 1 주택자로 간주되므로 공제금액은 12억 원이며 연령, 보유 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특례 적용 vs 미적용 비교
구분 | 특례 적용('23년6월1일 기준 판단) | 특례 미적용 |
납세의무자 | 지분율이 큰 자 (같은 경우는 선택) | 각각 납세의무자 |
공제금액 | 12억원 | 각각 9억원씩 |
세액공제 | 가능(최대 80%, 납세의무자 연령 및 보유 기간 기준) | 없음 |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40대 부부 아파트 공동 소유 (각 50% 지분)
- 시가: 30억 원, 공시가격 20억 원
- 보유 기간: 10년
위와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 공제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특례 적용을 한 것보다 오히려 특례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가 세금을 적게 부담합니다.
만약 이전에 특례 신청한 이력이 있다면 다시 또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특례가 적용됩니다. 즉, 기존에 특례 적용을 받았으나 올해는 특례를 적용받지 않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상 배제 (제외 항목)
다음의 주택은 종부세에서 산정되는 주택 수에서는 제외됩니다.
구분 | 설명 |
1. 일시적 2주택 1주택 | 기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집을 먼저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는데, 6월 1일 현재 새 집을 산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1가구 1주택자로 간주됩니다. |
2. 상속주택 | 1주택과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6월 1일 현재 상속받은 지 5년이 안 되었다면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5년이 지났더라도 상속받은 지분이 40% 이하거나 지분에 상당하는 공시 가격이 6억 원(수도권 이외 지역은 3억 원) 이하인 경우는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
3. 지방 저가 주택 | 1주택자가 수도권, 광역시(군 제외), 특별 자치시(읍, 면 제외) 밖에서 공시가 3억 원 이하의 지방 저가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1가구 1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다만 지방 저가 주택은 1채까지만 주택 수에서 제외되며 2채 이상이면 합산됩니다. |
위 대상자는 부부 공동명의 특례와 마찬가지로 9월 16일~30일에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위에서 언급한 특례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만 제외될 뿐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은 과세표준에 합산되니 이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Wealth Creator's Note
탈세는 명백한 범죄이지만, 절세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변화되는 제도 정보에 대한 소식에 늘 귀 기울여 절세하시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포스팅 마무리합니다.
'돈 되는 경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뉴 홈 하남 교산 사전청약 입지 가격 당첨 전략 (0) | 2023.09.22 |
---|---|
역전세 반환 대출 취급은행 금리 지원 대상 대출한도 (0) | 2023.09.20 |
유주택 부모와 거주 시 자녀 무주택 세대주 요건 세대분리방법 (0) | 2023.09.11 |
2023년도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기준중위소득 확인방법 (0) | 2023.09.08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추가모집 신청방법 자격 조건 (0) | 2023.0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