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주택 수 제외 조건
끝도 없이 바뀌는 부동산 정책, 우리 서민들에게 민감한 올해 12월부터 바뀌는 빌라 주택 수 제외 조건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집까지 무주택으로 간주한다고?
현재는 아파트와 비아파트 구분 없이 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1억 6000만 원 (지방은 1억 원) 이하 소형 · 저가 주택 보유자를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12월18부터 다음의 조건에 해당 빌라는 청약 시 주택 보유 수에서 제외됩니다.
-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 공시가격: 수도권 5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
- 빌라 등 비아파트를 가진 이도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
애매한 무주택자 조건 제대로 알자
자꾸만 바뀌는 부동산 정책, 그 중에서 우리 서민들을 짜증나게 하는 것이 청약 시 무주택자 인정 기준이죠. 헷갈렸다가 부적격으로 낭패볼 수 있는 내용이기에, 자주 헷갈리는 청약 시 무주택자 인정 기준 몇 가지 추려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부터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는?
다세대·다가구·연립·단독주택, 오피스텔 등 아파트가 아닌 ‘주거용 건축물’을 말합니다. 단, 공시가격과 면적 기준에 따라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약 이후 빌라 가격이 오르면 청약 자격에 영향이 있나?
없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당시에만 조건에 맞으면 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시점에 빌라 등 비아파트 공시가격이 기준이므로, 입주 시점에 빌라 가격이 오르더라도 무주택 자격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소형·저가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무주택자?
해당 시점에 적용되는 가격/면적 조건에 맞는 1주택자는 무주택자로 인정하지만, 2주택 이상이라면 무주택자 자격은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 현재 수도권에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 6000만 원 이하인 소형·저가 주택을 1채 가지고 있다면 무주택자로 인정하지만, 동일 조건의 집이 2채라면 무주택자 자격은 사라집니다.
주택을 소유한 부모와 함께 살아도 나는 무주택자일까?
부모가 만 60세 이상이면 주택을 갖고 있어도 본인은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해줍니다. 단, 공공임대주택,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없고, 무주택자로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무주택’ 인정 기준은?
상속받은 주택의 지분을 3개월 내에 처분하면 청약 시 무주택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상속받은 주택이 도시 외 지역에 있다면 다음의 경우는 무주택으로 인정받습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단독주택
-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단독주택
-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단독주택
참고로 상속과 증여의 차이를 아직도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 본래의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재산을 물려받으면 ‘상속’, 사망 전 물려받으면 ‘증여’입니다. 그리고 상속세나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물려받은 이가 내야 합니다.
이런다고 죽은 빌라 시장이 살아날까?
글쎄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건이라면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고급 빌라가 아닌 이상 웬만한 빌라 한 채 보유자도 대부분 무주택자로 인정해주는 셈입니다.
벌써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이 오히려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빌라 소유자에게 아파트 청약 ‘급행 티켓’을 준다는 겁니다. 다시말해 기존 빌라 수요 조차 빠져나가 빌라 시장 정상화는커녕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반면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더욱 더 치열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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