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공제 신청방법 소득공제 집주인 동의 경정청구
13월의 월급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다음 주까지 연말 정산 서류를 제출하라는 공지가 내려왔는데요. 오늘은 월 고정지출에 상당한 포션을 차지하는 월세를 주제로 월세 세액 공제 및 소득 공제까지 싹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연말 정산 세법 개정으로 월세 대상 기준 시가도 상향되었기 때문에 혜택 받을 수 있는 범위도 확대되었으니 눈 크게 뜨시고 확인하시고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Intro. 세액 공제 vs 소득 공제 뜻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세액 공제란 계산된 세액에서 인정 비용만큼 세금을 깎아 주는 것이고, 소득 공제란 내 소득에서 인정 비용을 차감하여 소득 구간을 하향 조정하여 과세표준을 낮추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월세 세액 공제 요건 정리
1. 대상자
- 총 급여 7,000만 원(종합소득 금액 6,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 받지 않은 경우)
-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
2. 대상 주택
-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기존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 동일할 것.
3. 세액 공제 혜택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 월세액의 17% 공제 (종합소득 금액 4,500만 원 이하자)
-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7,000만 원 이하 : 월세액의 15% 공제 (종합소득 금액 6,000만 원 초과자 제외)
- 월세액은 연 750만 원까지만 공제 가능
4.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 증빙 서류
월세 납입 증명서는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발급하는 서류가 아니라,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월세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이면 됩니다. 계좌 이체 영수증이나 무통장 입금증 등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서류이고,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세액 공제 요건 안되면? 소득 공제받으면 됩니다.
위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신 분들은 포기하시면 안되는 거 아시죠? 위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현금영수증 처리로 소득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은 포스팅 상단 링크의 홈택스에 접속하여 [상담 불복 고충 제보 기타] 탭에 들어가 아래 체크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클릭하여 계약서만 첨부하면 됩니다.
Wealth Creator's Note
소득공제와 세액 공제 중복은 안되고, 둘 중 하나만 신청할 수 있고, 둘 다 신청 가능한 경우는 세금을 줄여주는 세액 공제가 더 유리합니다. 간혹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집주인 동의는 전혀 필요 없으니 염려 마시고요, 만약 집주인의 불이익 협박으로 신청 못하신 분들, 최대 5년 전 납입분까지 경정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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