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신청조건 기준중위소득 자격조회 지원금 비과세 환승방법
부동산 투자의 꽃은 레버리지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최소한의 종잣돈은 있어야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고물가에 투자를 섣불리 시작하기도 망설여지는 시기에는 일단 공부하면서 총알을 준비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런 면에서 '청년도약계좌'는 아주 좋은 수단이기에 오늘 포스팅 준비했습니다. 바쁜데 웹 서핑으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오늘 제 글로 중요하고 애매한 내용 한방에 정리하세요!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뭔 소린지 아직도 모르는 분들을 위한 Intro
청년희망적금은 문재인 정부에서 출시한 청년 정책금융 상품으로, 총 급여 3600만 원 이하 만 19~34세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고자 만들어졌습니다. 만기 2년 동안 매달 50만 원 한도로 납입할 경우 정부 지원금(저축 장려금)까지 합쳐 연 10% 안팎의 금리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데, 이 적금에 가입하신 분들은 다음 달 21일부터 3월 4일 중에 만기 도래 예정입니다. 이 청년희망적금을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들의 종잣돈을 더 늘려주고자 이번 정부가 내놓은 상품이 '청년도약계좌'인 것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
- 총 급여 7500만 원 이하
-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 ▶ 정확한 금액은 아래 표 참고하세요!
- 만 19~34세 청년
- 총급여가 6천만 원~7500만 원이면 정부 기여금은 없지만 비과세 혜택
- 단, 요건을 갖추더라도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가입이 제한됨
- 만기 시 목돈 5천만 원 마련됨!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간편하게 환승
청년희망적금을 만기까지 유지했고, 위에서 정리해 드린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을 총 족한다면 바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1. 일시 납입
연계 가입 시 매월 자유 납입하는 방식도 가능하지만, 목돈을 한꺼번에 넣는 '일시 납입'도 가능하며 은행 이자도 더 높습니다.
- 일시 납입 금액: 최소 200만 원~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 전액(약 1300만 원)
- 납입 방식: 한 번에 목돈을 내면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납입 설정 금액으로 매월 전환 납입된다고 간주
- 월 납입 금액: 40, 50, 60, 70만 원 중 설정 가능
2. 납입 시뮬레이션 (예)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 가운데 1천만 원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하고, 월 납입 금액을 50만 원으로 설정하면 20개월 동안 매월 적금을 내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만기는 60개월(5년)로, 예시로 든 연계 가입자의 신규 납입은 가입일로부터 21개월 차부터 매달 7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3. 정부 기여금
일시 납입금에 대한 정부 기여금도 일시에 지급됩니다. 기여금 규모는 월 납입 설정금액과 납입 간주 개월 수, 개인소득 등에 따라 다른데 월 최대 2만 4천 원 수준입니다.
개인소득 | 총합소득기준 | 기여금 지급 한도 | 기여금 배칭 비율 | 기여금 한도 |
2400만원 이하 | 1600만원 이하 | 400,000 | 6.0% | 24,000 |
3600만원 이하 | 2600만원 이하 | 500,000 | 4.6% | 23,000 |
4800만원 이하 | 3600만원 이하 | 600,000 | 3.7% | 22,200 |
6000만원 이하 | 4800만원 이하 | 700,000 | 3.0% | 21,000 |
4. 만기 시 예상 수익 (금융위 추산)
일시 납입 시 만기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최대 약 856만 원 ->일반 적금 상품 기대 수익의 약 2.67배
연계 가입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1월 25일~2월 16일
2. 신청 은행
-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 앱으로 비대면 신청(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부산, 대구, 농협, 광주, 전북, 경남, SC제일)
- 가입했던 청년희망적금을 취급하는 은행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
3. 진행 방법
신청 후 가입 요건과 일시 납입 조건 등이 확인되어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고 통보받는 청년은 청년도약계좌 개설 전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한 은행 앱에서 해당 적금을 만기 해지해야 하고, 계좌 개설은 다음 달 22일부터 3월 15일 중에 이루어집니다.
4. 신청 기한
만기 도래 후인 3월 이후에도 매월 가입 신청이 가능하지만, 일시 납입 방식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3월 중 만기 예정자는 4월)까지만 신청을 받습니다.
5. 중도 해지 시
만기가 5년인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청년은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 혼인·출산으로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Wealth Creator's Note
조건 되시는 청년들!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얼른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를 일정 기간 유지할 경우 가입자의 신용점수에 가점을 자동적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주거정책 등 다른 청년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는데 확정되는 대로 발 빠르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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