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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경제 정보

부가가치세 공제항목 공체차량 기준 조건

by 부의 창조자 2023.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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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공제항목 공체차량 기준 조건

 

사업하시는 분들 스트레스받는 부가가치세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공제받도록 홈택스에 미리 다 등록했으니 자동으로 다 반영되었겠지 하고 청구된 금액만 믿고 다 내실 건가요? 오늘 포스팅으로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 알아보시고, 스스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자동 계산기입니다.

 

포스팅 주제에 관한 썸네일입니다.

 

부가가치세 공제 요건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입세액이 커질수록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작아지고, 반대로 매출세액이 커지면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많아집니다. 부가가치세가 공제된다는 의미는 매입세액의 항목에 추가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떤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매입세액 공제 요건

① 사업과 관련된 매입: 단, 접대비나 면세사업자에게 매입한 금액 등은 제외

② 과세 자산 매입 후 사업에 사용

③ 필요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갖출 것

④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을 제출

 

상기 요건 중 ③ 필요 증빙 관련하여, 실제로는 사업과 연관이 있는 지출이었지만 어떤 사정으로 적격 증빙을 받지 못한 경우 간이영수증과 같은 자료를 준비하면 2%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 부과 조건으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거래처와 거래한 내용들은 무조건 사업자 통장을 이용하시고, 가급적 세금 거래서를 발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제되는 비용 vs 필요경비

부가가치세법 상의 매입세액과 법인세나 소득세법 상의 비용은 유사해 보이지만, 각 법에서 정의한 범위가 다릅니다. 예컨대, 법인세나 소득세에서는 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연간 1500만 원 범위에서 비용을 인정해 주지만,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무상 주로 다뤄지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인테리어나 시설에 들어가는 시설 매입비, 통신비, 접대비, 식비 등이 있지만 공제 여부는 항목에 따라 다릅니다.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한 사업자라면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자동으로 공제 여부가 반영된다고 하지만 자동으로 분류되는 만큼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고 누락될 수 있습니다. 같은 항목이라도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자동으로 되겠거니 하지 마시고, 필히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쿠팡이나 11번가 등 유통 플랫폼에서 구입한 상품들은 정확하게 나누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신고 하실 때 특히 주의하시거나 본인이 하기에 번거로우시다면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

1) 임대료

매월 나가는 임대료는 자동 이체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고정비이므로 합산해 보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만약 상대측이 간이과세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면, 계약서와 간이영수증이라도 받아두시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수도 가스 전기 통신비 등 공과금

위 항목들은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하지만 종종 개인 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사적 비용과 구분되지 않아 챙기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 세금계산서만 받아둔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업무용 차량

아래의 해당되는 사업 운용에 사용되는 차량의 리스비, 렌트비, 차량 유지비 등은 공제 항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화물차 : 화물칸이 따로 구별되어 짐을 실을 수 있는 차
  • 벤 승용차 : 운전석과 조수석 외에는 좌석이 없는 차 (운전석 뒤 칸에 좌석 시트 대신 물건 싣는 공간으로 구성)
  • 경차 : 배기량 1000cc 미만의 모닝, 스파크, 레이 등
  •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오토바이)
  • 정원 9인승 이상의 승용차 : 카니발 9인승 등
구분 차종
승합차 등 스타렉스. 산타모, 트라제XG, 그레이스, 카이발, 그랜버드, 프레지오, 레토나, 스포티즈, 다마스, 로디우스, 이스타나 등
트럭 등 화물차 e마이티, 트라고, 포터, 봉고트럭, 라보, 액티언 스포츠, 코란도 등
경차 등 아토스, 레이, 모닝, 비스토, 마티즈, 스파크 등

 

업무용 차량 공제 못 받으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했어도 위에서 설명드린 차량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가세 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이 경우는 소득세(법인세)에서 비용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단, 운행기록부 작성은 필수입니다. 법인사업자는 임직원 보험 가입 후 운행 기록부를 작성해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임직원 보험 가입하지 않아도 운행 기록부만 작성하면 비용 인정 금액이 결정됩니다.

 

1) 업무용 차량의 감가상각비,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주차비 등

  • 운행 기록부 작성 시 업무 사용 비율만큼 비용으로 인정
  • 감가상각비는 대당 연 8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
  • 연 800만 원 한도 초과되는 감가상각비는 이월하여 비용으로 반영

 

2) 리스, 렌트 차량 감가상각비 상당액 (차량별 연 800만 원 한도)

  • 리스차량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보험료 - 수선유지비
  •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임차료-보험료-자동차세)*7%
  • 렌트 차량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70%

 

3) 업무용 차량이 2대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및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승용차에 대해서는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 업무 사용 비율 * 50%]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Wealth Creator's Note

납세의 의무는 피할 수 없다면, 공제라도 많이 받아야죠.매년 정기적으로 돌아오는 부가세 신고 기간마다 스트레스받지 마시고, 공제 항목들 미리 챙기셔서 최대한 절세하시는 똑똑한 납세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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