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자녀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면제 조건 신청방법
빚 내서 사는 내집, 요즘같은 고금리 시대에는 대출 원리금 상환만으로도 부담되는데,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 준다면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기도민들 중 자녀가 1명만 있는 경우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요건과 면제 신청 방법까지 정리해 드릴 테니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주택 취득세율
2023년 10월 현재, 주택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의 경우는 다음의 계산 공식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취득가액/1억 원 * 2/3 -3) * 1/100
계산하기 복잡하시면 상단 링크의 취득세 계산기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계산해 보세요.
경기도 취득세 면제 조건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 준다고 합니다.
- 2023년 10월 11일 이후 취득한 생애 최초 주택일 것
- 주택 취득가액 4억 이하
- 주민등록상 1명 이상의 자녀 등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전연도 합산 소득 1억 이하
- 세대주 및 세대원 전부 주택 소유 사실이 없을 것
이번 특례 제도의 핵심은 자녀 유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명 이상의 자녀가 기재돼 있어야 하는데, 학업 또는 취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퇴거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부가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는데요, 동거인은 제외되며 세대주의 배우자는 다른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도 같은 세대에 속한 세대원으로 봅니다. 부부 합산 소득은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소득으로 하며, 취득자와 그 배우자의 급여, 상여금 등 일체의 합산 소득이 1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취득한 시점에 소득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적정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취득세 감면 후 뱉어내지 않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감면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아래의 조건을 유지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금액을 다시 내야 합니다.
- 취득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전입 + 실 거주
- 3개월 이내에 상속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을 것
- 거주 기간 3년 미만 상태에서 매각 증여 임대하지 않을 것
취득세를 면제 받으신 분들은 취득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전입 후 거주해야 하며, 3개월 이내에 상속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임대할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다시 내야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
면제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주택 소재지의 시군의 세무부서를 방문하여 감면 신청서와 주민등록표, 소득 금액증명원 등의 증명 서류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Wealth Creator's Note
사실 요즘에는 아이를 하나만 낳는 것도 엄청난 용기이고 결심입니다. 경기도에서 아들 하나를 카우고 있는 저에게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요즘 집값을 고려할 때 경기도에서 적당한 입지와 학군이 형성된 지역의 4억 이하의 주택이라는 것은 현실과는 다소 떨어지는 기준이 아닐까라는 아쉬움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자녀를 키우는 서민 세대가 조금이나마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복지 제도가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진정으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복합적인 정책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며 오늘 포스팅 마무리합니다.
'돈 되는 경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약 예비 당첨 포기 불이익 사례별 결과 (0) | 2023.11.08 |
---|---|
동탄 자연앤이편한세상 레이크파크 청약 분양가 입지 시세 분석 (0) | 2023.10.18 |
주담대 전세대출 앱으로 간편하게 갈아타기 (0) | 2023.10.06 |
뉴 홈 마곡 사전청약 토지임대부 주택 장단점 (0) | 2023.09.25 |
뉴 홈 하남 교산 사전청약 입지 가격 당첨 전략 (0) | 2023.0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