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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경제 정보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폐업한 배우자 월세 연금받는 부모님

by 부의 창조자 2024.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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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폐업한 배우자 월세 연금 받는 부모님 

근로자 여러분들 이번 주 연말정산 준비하시느라 바쁘시죠?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 시즌마다 재확인하시는 인적공제에 대해 오늘 포스팅으로 완벽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 하단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례도 넣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란?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해 일정액을 소득 금액에서 빼 주는 제도로써, 인적공제는 다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1)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씩 공제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사람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근로소득이 있다면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경로우대자는 만 70세 이상을 말하고 부녀자는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라면 가능합니다. 한부모 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자이면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인데, 주의할 점은 부녀자 공제와 중복 적용은 안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중복이 되는 경우는 공제 금액이 더 큰 한부모 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구분 조건 1인당 소득공제금액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50만원
추가공제 경로우대 (70세 이상)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부녀자 (부양/기혼) 50만원
한부모 100만원

 

 

부양가족의 범위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를 포함하여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이며, 쉽게 말해 함께 생계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1) 소득 및 나이 기준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단 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나이 요건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참고로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숙부, 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며느리, 또는 사위는 기본공제에서 제외됩니다.

구분 소득금액 요건 나이 요건
본인 없음 없음
배우자 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
없음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만 20세 이하
형제 자매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기타 부양 가족
(수급자, 위탁아동)
위탁 아동: 만 18세 미만
단,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 기간이 연장된 20세 이하 위탁아동 포함

 

 

2) 직계존비속의 정확한 범위는?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내용이라 정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직계 존속은 나보다 윗 사람, 직계 비속은 나보다 아랫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업하다 망한 남편, 아내 연말 정산에 공제 대상에 포함되나?

만약 아내는 직장에 다니고 있고 남편은 자영업을 하고 있어 그 동안은 남편이 소득이 있어서 인적 공제 대상이 아니었는데, 최근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이번 달에 폐업하기로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분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폐업 다음 해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인 남편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정확한 소득 금액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당해 연도 연말정산 시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았다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하여 남편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월세 수입 200만원과 총 급여액 300만 원이 있다면 부양가족 공제 가능한가?

안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일 때 소득요건을 충족 하지만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과 타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므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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