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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경제 정보

주택자금 연말정산 과다공제 항목 예방하는 법

by 부의 창조자 2024.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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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 연말정산 과다공제 항목 예방하는 법

이번 주는 모든 직장인 분들이 13월의 월급 준비로 바쁘실 것 같습니다. 각종 항목 꼼꼼히 챙기셔서 알뜰하게 환급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나도 모르게 자칫 과다공제로 인해 페널티를 받으실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과다공제란?

연말정산에서 중복공제를 받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공제를 적용받는 과다 공제 시, 세금 환수는 물론 가산세까지 내야 할 수도 있으니 정확하게 알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헷갈릴 수 있는 과다공제 유형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

가산세 종류와 가산세액

가산세 종류 가산세액
일반 과소신고 (과소신고 납부세액 + 초과신고 환급세액 ) × 10%
부정 과소신고 (과소신고 납부세액 + 초과신고 환급세액 ) × 40%
과다공제로 인한 수정신고 (과소신고 납부세액 + 초과신고 환급세액 ) × 경과일수 × 0.025%

 

필독! 대표적인 과다공제 유형 9가지

구분 내용
1. 소득 금액기준초과부양가족공제 근로/ 양도/사업/퇴직 소득등연간소득 금액합계액이1백만원을초과하는부양가족은인적 공제불가
2. 부양가족중복 공제​ 맞벌이 부부 자녀 중복 공제 불가,
형제 자매 부모 중복 공제 불가
3. 사망자에 대한 인적공제 202311일이전사망한부양가족 제외
4. 교육비·의료비 등 중복공제 동일 부양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를 다수의 근로자가 중복 또는 분할 공제 불가
5. 주택자금 과다공제 유주택자 주택자금공제 불가
(장기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1주택자까지 가능)
6. 교육비 과다공제 대학원 교육비 근로자 본인만 가능
(본인외자녀,형제자매등의대학교 교육비까지만 가능)
7. 의료비 과다공제 보험회사로부터수령한보험금 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지급받은「본인 부담금상한액초과환급금」을의료비에서차감하지않은경우 공제 제외
8. 기부금 과다공제 본인이 지출하지 않은 정치자금·고향사랑·우리사주조합 등을 통한 기부금은 공제 불가
9. 중소기업 취업자감면. 감면 대상업종(​전문 서비스업,보건업,금융·보험업등)이아니거나대표자의배우자·최대주주등은 소득세감면불가

1. 소득 금액 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근로/ 양도/ 사업/ 퇴직 소득 등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인적 공제가 불가합니다. ​예컨대 부모님이 은퇴해서 경제활동을 안 하시지만 당해 받은 퇴직금이 1백만 원 이상이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 급여 5백만 원까지) ​

 

2. 부양가족 중복 공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맞벌이 부부는 자녀에 대해 중복으로 기본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라면 근로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자녀는 귀속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부모님에 대해서도 형제자매들이 중복으로 넣을 수 없고 실제로 부양을 담당한 자녀만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3. 사망자에 대한 인적공제

2023년 1월 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은 당연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4. 교육비·의료비 등 중복공제

동일 부양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를 다수의 근로자가 중복 또는 분할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5. 주택자금 과다공제

유주택자는 다음의 주택자금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1주택자까지 공제 가능 주택 마련 저축 (청약)
  • 월세 세액 공제 등: 아래↓ 포스팅에서 상세한 내용 확인하세요! ​ ​

​6. 교육비 과다공제

많이 헷갈려 하시는 항목인데요, 대학원 교육비 세액 공제 기준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가능
  • 본인 외 자녀, 형제자매 등의 대학교 교육비까지만 가능
  • 회사에서 자녀 등록금을 지원해 주거나 장학금을 받아 대학교 교육비를 낸 경우에는 실제로 교육비를 부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됨.

7. 의료비 과다공제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을 의료비에서 차감하지 않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본인 부담금 상한액 초과환급금」을 의료비에서 차감하지 않은 경우는 세액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

 

8. 기부금 과다공제​

본인이 지출하지 않은 기부금, 예컨대 정치자금·고향사랑·우리 사주조합 등을 통해 기부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회계공시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은 일반 기부금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9.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라도 감면 대상 업종(​전문 서비스업, 보건업, 금융·보험업 등)이 아니거나 대표자의 배우자·최대 주주 등에 해당한다면 소득세 감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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