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경매

주택수 제외 100채 사도 무주택 함정 필독

by 부의 창조자 2024. 1. 19.
반응형

주택수 제외 100채 사도 무주택 함정 필독

 

오늘은 1·10 부동산 대책 파헤치기 2탄입니다. 앞으로는 집을 100채를 사도 무주택이라는데,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정확한 조건을 이해하지 못하면 함정에 빠져 세금 폭탄 맞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으로 주의할 점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계산기 바로가기

 

100채 사도 무주택? 함정이 있다고?

앞으로 새로 짓는 소형 비아파트나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데, 정확한 조건도 모르고 뛰어들면 큰일 납니다. 각종 세금(취득·양도·종합부동산세)을 매길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Case-1] 소형 주택

① 2024년 1월부터 2025년까지 준공

② 수도권 6억 원(지방 3억 원) 이하

③ 소형(전용면적 60㎡ 이하) 비(非) 아파트 ​

▶비(非) 아파트의 정확한 대상? 주거용 오피스텔과 다가구, 빌라(다세대·연립), 도시형생활주택가 해당됩니다.

 

[Case-2] 지방 미분양 아파트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 6억 원 이하)를 처음 매수하는 경우 ​

▶미분양의 기준? 미분양 기준은 분양 후 입주까지 통상 2~3년이 걸리는데 이 기간 내내 팔리지 않은 ‘악성 재고’를 의미하며, 이러한 악성 재고 아파트의 '첫 매수자'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러한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서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취득세도 최대 50%까지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세제 해택 대상 설명
Case-1.
소형 주택
20241월부터 2025년까지 준공
② 수도권 6억 원(지방 3억 원) 이하
③소형(전용면적60㎡이하) ()아파트
Case-2.
지방 미분양 아파트
① 전용면적85㎡이하 + 6억원이하
미분양: 분양2~3년 이상 팔리지않은‘악성재고’
첫 매수자

 

 

세제 혜택, 정부의 속내는?

정부가 표면적으로 발표한 배경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전세 사기와 부동산시장 불황 때문입니다. 전세 사기 여파로 도심에 1·2인 가구가 거주할 만한 비아파트 공급이 급감했고, 부동산시장 침체로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너무 쌓였다는 겁니다. 즉, 신축 비아파트 매수를 유도해 도심의 소형 주택 공급을 늘리고,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을 사게 해 침체한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 하지만, 진짜 속내는 현재 태영건설 PF 사태가 도미노처럼 퍼지기 직전인 상태에서, 미분양 문제를 민간의 자금을 융통하여 해결하여 일단 건설 업계에 돈이 돌게 하여 급한 불을 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

 

 

가장 득 보는 사람은 누구?

이번 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기존 2주택자입니다. 이들은 소형 비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해도 계속 2주택자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기존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이미 종합부동산세 중과 대상으로, 소형 비아파트를 추가로 사도 중과 여부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1주택자의 경우 취득세는 아낄 수 있지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고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늘어납니다.

 

이렇게 다주택자는 자극하지 않으려고 1·2주택자 위주로 정책을 짜다 보니 결과적으로 다주택을 장려하는 모양새가 되었다는 평가도 있고, 반면 위기 상황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이는 돈 많은 다주택자인데 이들을 배제하고 과연 기대하는 효과가 나올까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Wealth Creator's Note

정부는 최대한 시행을 서두르겠다는 방침이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가 사실상 무산되고 있는 것처럼 이런 특례는 현실적인 적용 시점이 언제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령 지방 미분양 물량을 주택 수에서 빼주는 건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곧바로 추진할 수 있지만, 신축 소형 비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법을 고쳐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본 후에 움직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