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신혼부부 신생아가구 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 지원대상 계약조건
오늘은 SH에서 모집하는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가구,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에 관해 꼭 필요한 정보만 쏙쏙 뽑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자격 되시는 분들은 아래 SH 청약 센터 링크를 활용하여 바로 지원해 보세요!
전세임대, 꼭 신청해야 하는 이유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보증금한도액 범위 내에서 직접 원하는 집을 물색하면 SH가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형태입니다. 요즘처럼 전세 사기가 판치는 무서운 시기에 SH와 계약하는 것이니 안심할 수 있고, 또 시중 은행 금리보다도 훨씬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격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신청하셔야 합니다.
대상 주택
서울시 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대상이 됩니다.
1) 주택종류
- 단독주택 : 단독, 다가구
-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주거용 오피스텔 : 바닥 난방 · 취사시설 · 화장실 구비 +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오피스텔일 것
2) 면적
- 전용면적 85㎡ 이하
- 단,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전용면적 85㎡ 초과 가능
3) 주택심사(권리분석) 통과
- 주택 심사: 주택의 가격 및 근저당 등의 권리관계를 확인하여 전세보증금의 확보가 가능한 집인지 심사하는 절차
- 신청자 본인이 물색한 집(현 거주지 포함)에 대해 SH가 선정한 법무법인에서 실시하는 권리분석을 통과해야 함.
지원 내용
1) 지원 금액
구분 |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 |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Ⅱ |
지원기준금액 | 1억 4,500만원 / 호 | 2억 4,000만원 / 호 |
최대지원금액 | 지원기준금액의 95% 이내 (최대 1억 3,775만원) |
지원기준금액의 80% 이내 (최대 1억 9,200만원) |
입주자 부담금 | 지원기준금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
지원기준금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 |
보증금 한도 | 지원기준금액의 250% 이내 (최대 3억 6,250만원) |
지원기준금액의 250% 이내 (최대 6억원) |
- 지원기준금액 : 임대보증금이 지원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입주자가 부담
- 최대지원금액 : 지원기준금액의 일정 범위 내 금액으로 공사가 실제 지원하는 최대 금액
- 입주자부담금 : 지원기준금액에서 최대지원금액을 뺀 금액으로 계약 시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부담
- 보증금한도액 : 계약 가능한 집의 보증금 최대금액. 단,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한도 제한 없음
2) 월 임대료
지원 금액에 따라 연 금리 1~2% 차등 적용하여 월 임대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 4천만원 이하: 1%
- 4천만 원 초과~6천만 원 이하: 1.5%
- 6천만 원 초과: 2%
다음의 대상자는 우대 금리를 중복 적용가능합니다. (최저 금리 1%)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0.2%
- 미성년자녀 : 1자녀 ▼0.2% , 2자녀 ▼ 0.3% 3자녀 이상 ▼ 0.5%
계약 조건
기본 임대기간은 2년입니다.
단, 타입에 따라 재계약 가능 횟수가 다릅니다.
-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최대 9회까지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가능)
-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Ⅱ: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최대 4회까지 재계약 가능(최장 10년 거주 가능), 재계약 시점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 재계약 가능(최장 14년 거주 가능)
계약 방식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방식 중 한 가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전세
보증금한도액 이내의 주택으로 전세 계약 체결
2) 보증부 월세
아래의 조건에 맞는 주택으로 보증부월세 계약 체결 ▶ 단, 월세는 별도 지원하지 않으며 입주자 본인 부담
구분 | 내용 |
조건 ① | 보증금과 월세의 보증금 전환금액의 합이 보증금한도액 이내여야 함 전월세 전환율을 4%로 할 때 월세의 보증금 전환금액과 보증금의 합이 유형별 보증금한도액 이내여야 함 |
조건 ② | 유형별 월세 한도액 이내여야 함 -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 : 60만원 -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Ⅱ : 120만원 |
조건 ③ | 임차료지급보증 가입 여부에 따라 추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 월세 60만원 이하 : 임차료지급보증 가입 여부 임차인이 선택 ①임차료 지급보증 미가입 : 월세 12개월분 추가 납부 ② 임차료 지급보증 가입 : 월세 3개월분 추가 납부 - 월세 60만원 초과 ~ 120만원 이하 : 임차료지급보증 가입 불가 ①임차료 지급보증 미가입 : 월세 12개월분 추가 납부 |
신청 조건
1) 공통 조건
모집공고일 현재(2024. 2.22.)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세부 신청자격을 갖춘 자
2) 모집 대상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신생아가구: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태아 포함)가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녀가 있는 가구
-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인 자
- 예비신혼부부: 혼인 예정으로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자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한 한부모가족
- 유자녀 혼인가구: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3) 소득 및 자산 요건
구분 | 기준 | |
자산 | 총자산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의 총자산가액 합산금액 36,100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의 개별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 | |
소득 |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 | 세대 월평균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맞벌이: 90% 이하) |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Ⅱ | 세대 월평균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4. 3. 4. (월) 10:00 ~ 2024. 3.15. (금) 17:00
서류 제출 안내예정일: 2024. 3. 20.(수) 문자메시지 개별 발송
입주대상자 발표: 2024년 5월 말 (예정)
신청방법 : SH청약홈페이지 접속 후 온라인 청약 접수 ★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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