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말소등기 셀프로 하는 법
경매로 권리가 깨끗한 집을 낙찰받았어도, 다음 투자를 위해 자금이 필요하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그 부동산을 담보로 돈은 빌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되고 다 갚고 나면 근저당 말소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빚도 갚았는데, 또 수수료를 내고 말소등기하는 것 아깝지 않으세요? 법무사 수수료 아끼고 스스로 근저당 말소등기하는 법 제가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돈만 갚으면 되지, 말소등기라는 걸 또 해야 한다고?
근저당은 설정된 채무를 다 상환해도 말소 신청을 하지 않으면 등기부등본 상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간혹 돈만 갚으면 자동으로 말소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서 근저당을 설정하고, 상환이 완료되면 근저당 말소 처리까지 해 줍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죠. 우리가 인지하지는 못할 수도 있지만 말소등기 수수료도 은행은 다 챙겨갑니다. 그래도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는 빌린 돈을 상환하는 것 외에는 사실상 크게 신경 쓸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인(개인) 간 거래를 통해 설정된 근저당권은 부채를 상환한 이후에 직접 말소등기를 해야 합니다. 대부분 법무사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의뢰하죠. 하지만, 알고 보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래 절차대로 셀프로 근저당 말소등기 하시고 수수료 아끼세요.
근저당 말소등기하는 법
1단계: 근저당 계약 해지 증서 작성
돈을 빌려준 채권자와 돈을 빌린 채무자 간에 돈을 모두 상환하였다는, 즉 근저당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해지 증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단계: 근저당말소등기신청서 다운로드
【인터넷등기소】-【자료센터】-【등기신청양식】에 접속하셔서 근저당 말소등기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세요. 아래 양식을 첨부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세요!
Step 3. 근저당말소등기신청서 작성
이제 아래 각 항목에 관한 설명을 참고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항목 | 설명 |
부동산의 표시 | 말소할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상 표시와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부동산이 토지(임야)인 경우는 토지의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을 기재하고 건물인 경우는 건물의 소재와 지번, 도로명 주소, 건물 종류, 구조, 면적을 기재합니다.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근저당권 설정 계약 해지 연월일입니다. |
등기목적 |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
말소할 등기 | 말소할 근저당권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등기의무자 | 근저당권자(돈을 빌려준 사람) 정보입니다. |
등기권리자 | 근저당설정자(돈을 갚은 사람 또는 소유자) 정보입니다. |
등록면허세 | 6,000원/건 (위 예시는 2건입니다.) |
지방교육세 | 1,200원/건(위 예시는 2건입니다.) |
등기신청수수료 | 3,000원/건(위 예시는 2건입니다.) |
납부번호 | 은행 현금납부 전자납부 무인발급기 납부 등의 방법에 따라 납부한 후 등기신청서에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납부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등기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 등기필증에 기재된 부동산고유번호, 성명, 일련번호, 비밀번호를 각각 기재하고 등기필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필증을 분실하여 제출하지 못하고 확인 서면으로 대신하는 경우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첨부서면 | 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각 기재합니다. |
신청인등 | 등기 의무자와 권리자의 성명과 전화화번호를 기재하고 인장 날인합니다. 대리인이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정보를 기재하고 대리인이 인장 날인 혹은 서명합니다. |
위와 같이 모든 정보를 작성하였다면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여 위 서류를 제출하고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발급받아 해지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채무자의 주소지 아니라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Wealth Creator's Note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각종 관공서를 방문해야 등의 번거로움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차라리 몇 만 원 주고 법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쯤 직접 해 보시면 각종 공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기고 본인의 법무 상식도 올라갈 것이니, 도전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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