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취증 발급방법 소요기간 비용
경자유전, 농사꾼에게 땅을 준다는 말입니다. 전통적으로 농경사회였던 우리나라에서 곡식이 나는 땅은 가장 가치 높은 자산이었고, 지금도 토지라는 자원이 유한한 우리나라에서는 땅이 곧 돈이라는 인식이 강해 누구나 부동산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농지는 돈만 가졌다고 해서 모두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농취증(농지취득자격증명서)을 취득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경매를 비롯한 부동산 투자자들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농취증 발급방법, 소요기간과 비용, 그리고 농취증이 필요없는 예외 사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이란?
우리나라는 법으로 농지(전, 답, 과수원)는 본인이 직접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농업 경영에 이용 중이거나, 이용할 계획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를 취득하려는 모든 사람은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농업경영계획서 혹은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첨부해서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농취증 발급 방법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이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인터넷 발급
【정부24】에 로그인 후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발급】하기를 클릭하고, 신청인 정보와 취득자의 구분, 취득 원인과 목적과 토지 상세 정보를 사실에 입각하여 기재합니다.
신청서 작성법
구분 | 선택 |
약 300평 미만 | 주말체험영농 |
농업 경력이 없지만 약 300평 이상 | 신규 영농 |
기존 농업인 | 농업인 |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농지를 보유한 경우, 과거 농지가 있었어도 300평 미만인 경우 |
주말체험영농 |
위 신청서 작성법을 참고하여 모든 항목을 입력한 후 수령 방법을 온라인발급(본인출력)으로 설정한 뒤 신청하기를 누르면 늦어도 3~4일 안에 농취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2. 우편 발급
농취증 발급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속한 지역의 지자체 산업계 담당자 앞으로 아래를 동봉하여 우편으로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편 신청 준비물
- 농취증 신청서 1장
-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 최고가 매수신고인 증명 신청서 1장
- 공매로 낙찰받은 경우: 매각결정통지서 및 잔금 납부 영수증 첨부
- 수수료: 1,000원
위 준비물을 동봉하여 우편 발송 후 산업계 담당자에게 '농취증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냈으니 확인 후 발급 부탁드린다'라고 이야기하면 늦어도 3~4일 안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직접 방문 발급
관할 지자체 산업계로 방문하여 농취증 신청서를 제출하고 1,000원을 납부하면 농취증이 발급됩니다. 경매 혹은 공매로 낙찰받은 경우는 위의 우편 신청 준비물에서 언급한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경매 낙찰 후 기한 내 농취증 제출 못하면?
경매로 농지(전, 답, 과수원)을 낙찰받았다면, 낙찰 후 1주일 뒤인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취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매각결정 단계에서 매각 불허가가 나오거나, 혹은 농취증 미제출로 인한 경매 취소로 보증금까지 몰수당할 수도 있으니, 필히 사전에 농취증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인 경우 14일 정도 소요될 수도 있고, 농지 위에 농업시설물 외 건축물이나 공작물 기타 수목이 존재하면 현장 확인이 필요하거나 혹은 발급이 제한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경매 입찰 전 농취급 발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지 규모 | 제출 서류 |
1,000m2 미만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만 작성 |
1,000m2 이상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
농취증이 필요없는 경우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농취증이 필요 없습니다.
-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 소유
- 상속,유증으로 취득
- 담보 농지
-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경우
- 농업기반시설을 인수한 한국농어촌공사가 소유권 승계
- 환지계획에 따라 소유권 취득
- 교환, 분할, 합병의 시행에 따라 소유권 취득
- 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로 인한 취득
- 한계농지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정비지구의 농지 매입
- 토지 수용으로 취득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
-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취득
- 시효 완성으로 취득
- 환매권자가 환매권에 따라 취득
-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취득
Wealth Creator's Note
경매를 비롯한 부동산 투자자들은 눈에 보이는 건축물을 보고 투자하지 말고, 해당 건축물이 깔고 앉은 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해야 합니다. 지금은 비록 농사조차 제대로 지어지고 있지 않은 버려진 땅 같은 농지도 앞으로 개발 가능성 등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이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 정책 등 지속적으로 정보 수집을 해 가면서, 돈 되는 부동산을 보는 눈을 기르려면, 사람들이 관심가지는 이슈 지역만 따라다니기보다는 나만의 투자 방향을 정하고 꾸준하게 공부하며 투자 근육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블로그가 여러분들의 투자 근육 단련에 조그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포스팅 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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