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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받는 법 동사무소 인터넷

by 부의 창조자 2023.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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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받는 법 동사무소 인터넷

 
경매로 살던 집이 넘어가는 일, 요즘에는 흔하게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월세 임대차 계약하신 임차인 분들은 필히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임차인에게 강력한 힘이 되어주는 확정일자, 그 효력에 대해 알아보고, 어디서 어떻게 받는지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고 난 뒤에 전세보증보험 가입 등에 필요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발급은 어떻게 하는지까지 오늘 포스팅 하나로 총 청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확정일자 신청 창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 (효력)

확정일자란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 주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줌으로써 임대차 계약서 내용이 법적 효력을 얻을 수 있도록 국가로부터 공적으로 인정해 주는 날짜입니다.
임차인이 해당 주택의 보증금에 대해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본래는 전세권을 설정해야 하는데,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임대인이 꺼리는 전세권 등기를 요구하기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입주와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인 사정으로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후순위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배당에 참가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또한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려고 할 때는 경매 신청을 소송 없이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오프라인으로 확정일자 받는 법 (방문 신청)

오프라인으로 방문 신청하는 방법은, 해당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다른지역 주민센터에서도 처리 가능한 행정이 많지만, 확정일자만큼은 꼭 관할 지역 주민 센테에서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물은 임대차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이 필요하며, 대리인의 경우는 대리인의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받는 법

요즘은 시간이 돈이죠. 확정일자도 집에서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준비물은 임대차 계약서 스캔 1부와 수수료 500원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주택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입니다. 따라서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개인과 법인 모두 신청할 수 있고,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도 가능합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셔서, 회원 가입을 하고 로그인한 뒤, 아래 그림의 빨간색 부분을 클릭하여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임대차 계약서 스캔 파일을 첨부하고 수수료를 결제한 뒤,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온라인 확정일자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신청 창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신청 창

모든 처리가 완료되면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확인 문자 알림이 오고, 신청 처리 내역 조회를 통해 신청이 정상 처리되었는지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동 서비스 시간은 365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평일 업무 시간 내 일반적으로 3시간 내에 처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일 오후 6시 이후이거나 주말이나 공휴일에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 업무일에 부여된다는 점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당장 하고 싶으신 분들은 방문 신청이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 현황 발급 방법

확정일자 부여 현황 발급 방법도 위와 동일합니다. 위 링크로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 접속하셔서 홈페이지 상단의 [확정일자] - [정보제공] - [열람하기]로 들어가셔서, 구분(임대인, 임차인), 본인확인 매체, 성명, 주민등록번호, 정보제공 유형, 요청 기간, 임차인 명칭, 주택임차계약증서 등을 작성한 후 소재지 정보를 확인 조회하면 됩니다. 이해 관계자만 조회할 수 있고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부여 현황을 발급하면 임대차 계약의 전반적인 사항들을 모두 살펴볼 수 있으니, 실제 계약서와 다른 곳은 없는지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하기 창

 
참고로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서 확정일자 받으신 분들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셔서 현황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포스팅 주제에 관한 썸네일입니다.

Wealth Creator's Note
생각보다 간단하죠? 간혹 확정일자는 꼭 이사를 하여 전입신고를 해야만 받을 수 있다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서만 있으면 바로 받을 수 있으니, 요즘처럼 전세 사기가 많은 어수선한 시기에 전월세 계약하시는 분들은 계약하시면 바로 확정일자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돈을 지켜주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 뿐입니다.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법적 제도에 대해 미리 알아두고 스스로 안전장치를 걸어두어야만 소중한 내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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