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요건과 효력
경매에 입찰하기 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것이 권리 분석과 대항력 있는 임차인 분석입니다. 권리 분석에 대해서는 말소기준권리에 대해 지난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 분석을 위한 첫 번째 시간으로 '대항력'의 조건과 이에 따라 얻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항력이란 무엇인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임대차라는 유효한 권리관계가 성립한 우리는, 이후 주택이 매매되어 새로운 집 주인에게 팔려도 유효하게 성립된 임차권을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계속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대항력입니다. 즉, 대항력을 근거로 계약 기간까지 계속 살겠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요구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대항력 요건
아래의 대항력 성립 요건을 모두 갖추면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효력 발생합니다.
- 인도(점유)
- 주민 등록(전입신고)
이사 당일 즉시 전입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잔금을 치르고 최대한 빨리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변제권=대항력 + 확정일자
앞서 설명드린 대항력을 갖추고, 추가적으로 확정일자를 받게되면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경매 배당 순서
- 0순위: 경매비용, 필요비/유익비
- 1순위: 최우선변제금, 3개월분 임금채권, 3년분 퇴직금 채권, 재해보상금
- 2순위: 당해세(국세, 지방세), 가산금
- 3순위: 당해세 외 국세 및 지방세, 우선변제권 인정되는 담보물권, 채권, 임차권
- 4순위: 3개월 초과분 임금, 3년 초과분 퇴직금 채권
- 5순위: 법정기일이 근저당 등 보다 늦은 국세, 지방세
- 6순위: 각종 공과금(의료보험료, 연금보험료, 산업재해 보상보험료 등)
- 7순위: 기타 일반채권
주의할 점은 위 순서에서 3순위에 해당하는 우선변제권은 1순위인 근로기준법에 의한 최우선 임금채권보다 후 순위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혹시 부동산의 명의가 개인이 아닌 회사(법인)로 되어 있는 집에 전세로 들어가실 때는 회사가 부도가 나면 위험에 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경매 배당 순위가 동일한 경우는 접수 신청 날짜의 순서대로 배당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은 한 명이지만 임차인은 여려 명인 다가구주택의 경우, 나보다 먼저 신고하여 접수 날짜가 앞선 세입자부터 우선 변제됩니다.
최우선변제권=대항력 +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이란 임대인에게 지급한 보증금이 소액인 임차인에게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채권자들보다 최우선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소액 임차인의 경우 보증금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사회정책적인 차원에서 생겨난 제도로써,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우선변제권 요건
- 경매 개시 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출 것.
- 소액보증금에 해당해야 함.
- 배당요구 종기일(경매 법원에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기한)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함.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닙니다. 하지만 최우선변제금으로 충당되지 못한 나머지 금액은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우선변제권의 순위에 의해서 배당받게 되므로, 언제라도 확정일자는 꼭 받으셔야 합니다.
소액보증금 (2021년 5월 11일 기준)
지역 | 소액보증금범위 | 최우선변제금 |
서울특별시 | 16,500 만원 이하 | 5,500 만원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김포 | 14,500 만원 이하 | 4,800 만원 |
군지역을 제외한 광역시,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 | 8,500 만원 이하 | 2,800 만원 |
기타 | 7,500 만원 이하 | 2,500 만원 |
우선변제권의 기준이 되는 소액보증금의 최신 개정 기준은 위와 같습니다. 다만, 최우선변제권이 있어도 주택 가액의 1/2 범위 내에서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보증금과 최우선변제금의 기준시점은 임차인의 계약일 혹은 잔금 지급일이 아니라, 최초의 담보물권 ( 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 담보권 등 ) 설정 일자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시 해당 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통해 최초 근저당권 설정 일자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준시점별 소액보증금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은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의 지도에서 해당 지역을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ealth Creator's Note
소액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그 누구도 먼저 친절하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또는 최우선변제권의 요건이 무엇인지 미리 공부하고, 해당 요건을 미리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요즘처럼 깡통 전세 등 부동산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를 스스로 해 두어야 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오늘 포스팅으로 여러분들의 안전장치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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