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열람 발급방법 보는 법
부동산 계약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등기부등본, 그저 공인중개사 발급해 준 문서만 대충 보고 계약서에 도장 찍으시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잠재적인 빌라왕의 고객입니다. 오늘 포스팅을 통해 등기부등본을 어떻게 발급받아 어느 부분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하는지 마스터하시기 바랍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부동산의 주민등록증
우리가 흔히 '등기부'라고 하죠. 매매나 임대차 계약 시 해당 부동산에 얽혀있는 권리 관계와 현황 등이 총망라되어 있는 공적장부입니다. 임대인 정보와 해당 부동산의 지번, 구조, 연혁, 면적 등의 기본 정보와 저당, 가압류 여부 같은 세부적인 권리 사항들을 모두 기재하고 있는, 부동산의 신분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등기부등본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집을 계약하기 전 문제가 없는지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전월세로 들어가기 위해 임대차 계약을 한다면 집주인이 보유한 빚은 어느 정도이고, 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 매매 계약이라면 실소유주가 맞고 매매 가격은 적정한 금액인지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계약한 이후에도 수시고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계약하기 전 혹은 잔금 납부 전에만 볼 것이라 아니라, 전입 신고 후에도 수시로 확인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열람 발급 방법
일반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거래하는 공인중개업소에서 발급받아 전달해 주지만, 직접 열람 발급하는 방법도 숙지하셔서 계약한 이후에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발급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누구나 일정 수수료를 내면 온 오프라인으로 열람 및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발급
- 등기소, 무인발급기(◀정부 24에서 발급 가능한 무인발급기의 위치를 사전에 확인하고 이용하세요)
- 본인 확인 및 신분증 필요 없음
- 발급 수수료: 창구 1,200원, 기기 1,000원 (현금 결제만 가능)
- 온라인 발급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PC : 발급 및 열람 모두 가능
- Mobile : 열람만 가능
- 본인 확인 필요 없음, 비회원도 가능
- 수수료: 열람 700원, 발급 1,000원 (카드, 현금 ok)
등기부등본 이렇게 확인하자! Check Point!
표제부: 부동산 기본 정보
주소와 층별 면적, 크기, 용도, 규모 등 부동산의 기본 정보가 기입되어 있으므로 관련 정보가 거래하려는 부동산과 일치하는지 제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서 상의 주소가 표제부와 일치하지 않으면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니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갑구: 소유권 관련 사항
갑구에는 소유권 및 소유권과 관련된 권리 관계에 관해 등기를 한 목적, 접수일, 등기원인 등에 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등기한 순서에 따라 마지막 부분에 명시된 "현재 소유자"를 정확히 확인하여 내가 거래하는 사람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사기의 상당수는 이 부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위조하여 발생합니다. 또한 갑구를 통해 소유권과 관련된 권리 관계인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경매 등의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사항(말소사항 포함)도 모두 확인할 수 있으니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을구: 소유권 이외 권리에 관한 사항
등기부의 하이라이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을구는 소유권을 제외한 권리 즉, (근)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을구를 통해 부동산 담보와 채무상황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항목입니다. 만약 전세나 월세 같은 임대차 계약을 하시는 경우 보증금이 빚과 합산하여 집값의 60%가 넘으면 위험하다고 판단해야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총가치에 비해 총 대출 금액이 많다면 계약 전 소유자에게 전세금이나 잔금으로 근저당을 없애는 조건으로 계약할 것을 제안하여 협의가 되는 경우에만 진행해야 합니다.
Wealth Creator's Note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노리는 사기꾼의 타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무지하고 만만해 보인다면 바로 먹잇감이 됩니다. 내 돈을 지켜주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입니다. 특히나 거액의 돈이 오고 가는 부동산 계약에 있어 각종 공부를 검토하고 해당 부동산에 잠재된 Risk를 파악해야 하는 사람은 공인중개사도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이라는 점을 잊지 말고, 부동산 관련 상식은 늘 미리 공부하고 위험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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