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경매

세대분리 방법 요건 직계존비속범위

by 부의 창조자 2023. 7. 18.
반응형

세대분리 방법 요건 직계존비속범위 

 
경매를 포함한 부동산 투자자에게 있어 세금 절세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동산 세금 절세 또는 청약 당첨 등 다양한 이유로 세대 분리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세대 분리 방법과 요건, 그리고 이 제도의 악용 피해를 막기 위한 전입신고등 통보서비스 신청방법까지 오늘 포스팅으로 한 방에 정리하세요.

포스팅 주제에 관한 썸네일입니다.

세대와 세대원의 개념

세대는 같은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 구성원 집단을 말하며,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했을 때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이 세대원입니다. 다만,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만 한 세대로 인정되며, 형제, 자매, 친인척은 주민등록등본에는 함께 등재되어 있어도 같은 세대로는 인정되는 않고, 동거인으로 분류됩니다. 
 
직계존비속의 범위

  • 직계존속: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 손자
직계존비속 범위 도해

같은 집에 살면서 세대분리할 수 있나?

다음과 같이 집의 물리적인 요건과 분리된 가족의 세대주 요건을 갖추었다면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세대 분리 요건

 물리적인 요건단독 세대주 요건
1집의 현관 출입문이 다를 것만 30세 이상
2주방, 욕실 등 별도 설계 (독립 거주 가능)만 30세 미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 40% 이상
- 결혼하여 분리된 경우
- 결혼 후 이혼 혹은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미성년자라도 가족 사망 등 부득이 단독 구성된 경우

단, 부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한 사람이 주민등록을 다른 주택으로 옮겨서 따로 살고 있더라도 다른 세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대분리 방법

아래와 같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오프라인: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 (신분증, 인감도장 지참)
  2. 온라인: 정부 24- 주민등록정정(말소) -신고 (공인인증서 필요)

위장 전입, 세금 아끼려다 범법자 됩니다.

현실에서는 절세나 청약 당첨을 위해 친척 집이나 지인 집으로 위장 전입하는 경우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발되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37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엄연한 위법 행위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어떻게 알아낼까요? 임대차 계약서, 공과금 납부 여부, 신용카드 사용처, 통신 기지국 조회 내용 등을 토대로 실제 거주하는 장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통신 기지국을 조회하면 휴대전화 사용 장소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거주 장소를 속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전입신고 세대주변경 등 통보서비스

이렇게 간단하게 세대 분리와 전입 신고가 가능하다 보니 전세 사기에 악용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기 수법을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사는 집에 여러 명의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서 갑자기 경매나 공매로 집이 처분되었을 때 배당 순위에서 제외되거나 밀려나 보증금을 찾지 못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따라서 내 주소지에 누군가 무단으로 전입신고를 하거나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임의로 전출되는 위험을 막기 위한 알림 서비스를 미리 신청해 두시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실이 발생했을 때 신청자가 이러한 변경 사실을 우편이나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는 무료 서비스이니, 망설이지 말고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바로 신청해 두시기 바랍니다.
 

  • 세대주,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그 주소지에 대한 전입신고 통보
  • 정정신고 내용 중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 세대주에게 세대주 변경 사실
  • 본인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사실
  • 다른 사람이 본인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은 사실

신청 방법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도 가능하고, 아래 정부 24에 접속하셔서 '통보서비스신청' 버튼을 눌러 인적 사항과 주소지만 입력하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Wealth Creator's Note
자본주의 사회에서 법을 공부하여 편법을 활용하는 것은 현명한 경제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법과 위법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부지런히 공부하여 떳떳하고 현명하게 절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