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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배당요구신청 서류 절차 방법 무료다운로드

by 부의 창조자 2023.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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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신청 서류 절차 방법 무료다운로드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난데없이 경매에 넘어갔다면 상상만 해도 골치가 아픕니다. 하지만 오늘 포스팅 내용만 잘 숙지하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소중한 보증금 지키실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세 들어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이유와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조건 대항력, 그리고 배당요구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와 절차 방법까지 총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 주제에 관한 썸네일입니다.

 

세 들어 살고 있는 내 집, 경매에 넘어가는 이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으로써 살고 있는 내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임대인 혹은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집을 담보로 지인이나 금융 기관 등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약속한 상환 기한 내 변제하지 않으면,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법원을 통해 채권에 대한 권리를 신청하게 됩니다. 법원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정당한 신청이라고 판단되면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이해 관계자, 즉 채무자, 임차인, 점유자, 근저당권자 등기부에 등재된 가압류, 압류권자 등에 대해 【부동산 경매사건에 대한 협조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고, 이때부터 골치 아픈 경매의 과정이 시작됩니다.

 

대항력을 갖추었는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집주인 사정이야 어떻든 나는 내 보증금 돌려받을 때까지는 못 나간다고 버틸 수 있으려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의 권리관계를 제삼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법적인 힘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못 나간다고 정당하게 말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인도(점유) +전입신고를 통해 갖출 수 있습니다.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받게 되면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여 후 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2023.06.15 - [부동산경매] -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요건과 효력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요건과 효력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요건과 효력 경매에 입찰하기 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것이 권리 분석과 대항력 있는 임차인 분석입니다. 권리 분석에 대해서는 말소기준권리에 대해 지

wealthcreator.co.kr

 

배당요구신청절차

【부동산 경매사건에 대한 협조 안내문】을 받은 세입자들은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래의 방법에 따라 차분하게 권리를 행사하시면 됩니다.

1. 법원 협조문에 기재된 경매계 담당자에게 문의

수령한 협조문을 보면, 경매계 집행관 담당자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곳으로 우선 전화 문의를 하여 앞으로의 절차를 문의하세요. 집행관은 상세히 향후의 절차를 설명해 주면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신청하라는 안내를 해 줄 것입니다.

 

2.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주택 임대차) 준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다음의 방법으로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오프라인: 법원 민원실 민사신청과 방문하여 비치된 양식에 작성 후 법원 민사 집행과에 접수
  • 온라인: 대한민국법원 전자 민원센터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법원에 등기 발송

그리고 위 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첨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부속 첨부 서류

  • 확정일자 도장이 찍힌 임대차 계약서 사본 1장
  • 확정일자 확인서
  • 주민등록표 초본(주소 변동 사항 포함)
  • 주민등록표 등본
  • 다가구주택-건물 구조와 도면

간혹 임차인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관리비 납부내역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가능하시면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제출

위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법원에서 통지받은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배당요구 기일은 협조문을 받고 보통 2~3개월 정도 후로 지정됩니다만, 반드시 해당 기일 내에 신고를 해야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고, 해당 기일 이후에 신청하면 법원에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배당 신청을 한다고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항력이 있다면 경매에서 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은 낙찰자에게 인수되기 때문에, 새로운 집주인에게 요구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Wealth Creator's Note

작년 말 이슈가 된 빌라왕 사건 이후로 부동산 경매 시장에서 빌라 매물들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의도치 않게 송사에 휘말리는 일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살고 있는 집과 관련된 송사에 휘말린다면 여간 골치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포스팅 내용 잘 숙지하셔서 혹시라도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신다 해도, 대항력이 있다면 상당한 시간은 소요될 수 있으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있으니 차분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무료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한 법률 구조 공단에서 제공하는 무료 법률 상담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 링크 달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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