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유의할 점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란?
부동산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매도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 매수자는 매도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부동산의 등기사항과 채무 상환 여부 등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안심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발급 장소
다음의 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각종 공문서는 정부 24를 비롯한 공공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이 서류의 경우는 거액의 돈이 오고 갈 때 사용하는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담당 직원이 본인 확인을 한 후 직접 발급해 주는 시스템이라, 온라인상으로는 발급할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읍면동사무소
- 주민센터
- 구청
준비사항
1. 본인 직접 발급 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발급 신청서: 등기소에 비치된 양식 사용
- 매수자의 성명(법인명),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법인 등록번호 등) 및 주소(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매매 계약서 기재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2. 대리인 발급 시
- 위 1. 준비 사항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자가 직접 작성하고 날인한 위임장 : 위임장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이어야 합니다. 아래 양식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세요.
발급 절차
위 준비 사항을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 전산으로 입력 후 인감증명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만약 대리인이 방문한 경우라면 본인에게 전화를 해서 사실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참고로, 발급 신청서에는 인감증명서 용도를 【부동산매도용】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일반】 인감증명서로는 절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발급 신청서에 매수자의 성명(법인명),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법인 등록번호 등) 및 주소(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상의 유효기간은 폐지되었으나,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인감증명은 그 용도에 관계없이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등규 제62조). 이때 기간 계산에 있어 발행일인 초일은 산입 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다음 날로 기간이 만료됩니다.
Wealth Creator's Note
오늘은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법과 공무 절차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런 지식들도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 큰 투자 근육이 된다는 사실 아시죠? 제 블로그가 여러분들의 내공과 근육을 조금이나마 성장시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포스팅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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