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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임차주택 경매 공인중개사 책임 안심전세앱 무료다운로드

by 부의 창조자 2023.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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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주택 경매 공인중개사 책임 안심전세앱 무료다운로드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이 활성화된 요즘에도 많은 분들은 여전히 집을 구할 때는 가까운 중개업소를 통하여 적지 않은 '복비'를 지불하고 계약합니다. 비싼 중개 수수료를 내면서까지 중개업소를 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전 재산에 가까운 거액의 보증금이 오고 가는 중요한 계약이기에 믿을 수 있는 제삼자를 통해 각종 공부를 확인하고 싶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계약하고 2달 뒤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날벼락같은 일이 발생했다면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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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배상 책임 판결

오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직후 집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에게 집주인뿐만 아니라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사건 개요]

임차인 A 씨는 2021년 11월 다가구주택의 한 호실을 보증금 7500만 원에 2년 동안 빌리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이 건물과 부지에는 이미 채권 최고액 3억 1200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뿐 아니라 다른 임차인들 몫의 선순위 보증금 3억 2700만 원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임차인들에게 선순위 근저당권에 관해서는 제대로 안내했지만, 선 순위 보증금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서류 제출을 거부하고 구두로 설명했는데 2억 500만 원 외 별도의 권리관계, 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입주한 지 2주 후, 이 다가구주택은 법원 결정에 따라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A 씨 등은 배당요구를 했으나, 결국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해 공인중개사와 해당 협회에 대하여 배상하라는 소송을 낸 것입니다.

 

[판결]

오늘 재판부는 세입자와 임대인과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 반환 소송에 대해 “임대인이 원고인 세입자들에게 보증금 7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가운데 15%인 1125만 원은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협회가 공동해 지급하라"라고 명령하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만큼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고, 등기에 없는 권리관계에 관한 자료 확인,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원고들보다 선순위인 임차인들의 실제 보증금과 중개사들이 안내한 금액의 차이가 크고, 이 정도의 금액 차이는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준다고 봐야 하는 수준이며, 임대인으로부터 추가 자료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면 임차인에게 게 ‘선순위 임차인에 관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다’라고 고지했어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개업소만 믿어서는 안됩니다.

물론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법적으로 인정된다고 해도, 그 책임은 피해 금액의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다시 말해, 내 집을 계약하기 전에 정확한 사실 확인의 책임은 계약 당사자 자신에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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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계약하기 전 가장 쉽고 편하게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안심전세앱입니다. 올해 2월 국토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부동산원/공인중개사협회/감정평가사협회 등과 협력하여 출시한 안심전세앱은 5월 버전 2.0를 통해아래와 같이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시세뿐 아니라 집주인 정보와 주택 위험성까지 조회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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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lth Creator's Note

요즘에는 돈을 버는 것보다 지키는 일이 더 어렵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힘들게 번 돈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스스로 부동산과 경제 공부를 꾸준히 하고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따라가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제 블로그가 여러분들의 부동산 근육 키우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포스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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