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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경제 정보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해도 증여세 내야 하나

by 부의 창조자 202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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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부모에게 증여해도 증여세 내야 하나

 

가족 간 금전 거래하면서 증여세에 대한 부분은 아마도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경우만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반대로 부모님께 드릴 때도 증여세 신경 쓰셔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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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부모에게 증여해도 세금이 나온다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민법상의 증여, 즉 무상으로 일정한 재산을 상대방에게 주는 계약은 물론이고, 경제적 실질이 그와 유사한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당연히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단, 당초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금전은 반환 시기에 관계없이 ‘당초 증여’, ‘반환’ 모두 과세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에 증여받은 부동산을 같은 해 4월 10일 반환했다면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같은 해 7월 10일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는 과세되고 ‘반환’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반환시기 당초 증여 반환
증여세 신고 기한 이내 과세하지 않음 과세하지 않음
신고 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과세 과세하지 않음
신고 기한 경과 후 3개월 후 과세 과세

** 증여세 신고 기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증여세 안 내려면 부모님 생활비는 얼마까지 드릴 수 있나?

민법에 따르면,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간에는 서로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 직계존속: 나를 기준으로 윗세대에 있는 친족(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등)
  • 직계비속: 나를 기준으로 아래 세대에 있는 친족(자녀, 손자, 증손자 등)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부양받는 사람)의 생활비’는 비과세(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대한 비과세가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부양을 받는 사람이 경제력이 없어서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때에만 적용됩니다. ​

따라서 나이가 많고 건강 상의 이유로 부모님 자체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는 자식 된 도리로 당연히 얼마든지 생활비를 지원해 드려도 됩니다. ​ 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부모가 소득이 있는 자녀에게 계속 생활비를 지급하는 경우
  • 부모가 경제력이 있음에도 조부모가 손자에게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축하할 일 생겨서 자식이 부모님께 두둑하게 용돈 드리는 경우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는 생활비 외에도 비정기적으로 현금이나 물건을 주고받을 때도 있습니다. 생신 등 좋은 일이 있어서 축하금을 주거나, 기념으로 필요했던 물품을 선물로 드리기도 합니다. 여기서도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사회통념이라니, 모호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주위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그런데 생활비나 명목으로 받은 현금을 아껴서 쓰고, 남은 금액으로 주식에 투자하거나 금융상품 등에 가입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현금을 지급받은 사람 명의의 재산 취득에 사용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Wealth Creator's Note

많은 다짐과 결심으로 시작했던 23년이 벌써 마지막 달도 절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늘 연말에는 열심히 살았다는 만족감보다는 아쉬움이 큰 것 같습니다. 올해는 송년회를 비롯한 술자리도 많이 줄었다고 하죠? 경기가 어렵다는 것이 실감 나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힘든 와중에도 나만의 장밋빛 인생을 만들어 가는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시기 열심히 공부하고 책도 읽고 나만의 성장기로 만들며 24년 밝은 도약을 준비하시는 현명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포스팅 마무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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