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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서비스 신청방법 조건 지원비용

by 부의 창조자 2023.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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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서비스 신청방법 조건 지원비용

 

작년 말 빌라왕 사건을 시작으로 확산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며,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원 대책 중 포함되어 있던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경공매 지원센터가 8월 7일부터 개소하여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무려 비용의 70%나 지원받을 수 있는 경공매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신청해 보세요.

 

경공매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안심전세포털 홈페이지 링크입니다.

 

1. 지원 요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여야 하며,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 또는 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아야 가능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은 아래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기관명 접수처 연락처
서울특별시 서울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02-2133-1200∼8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청 주택정보과 051-888-4254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청(산격청사) 053-803-4661
인천광역시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032-440-1805∼6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청 주택정책과 062-613-4832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청 토지정보과 042-270-6484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청 건축정책과 052-229-4403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청 주택과 044-300-5934
경기도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070-7720-4870∼2
강원특별자치도 강원도청 건축과(신관6층) 033-249-3464
충청북도 충청북도청 건축문화과 043-220-4474
충청남도 충청남도청 건축도시과 041-635-4653
전라북도 전라북도청 주택건축과 063-280-2365
전라남도 전라남도청 건축개발과 061-286-7721
경상북도 경상북도청 054-880-4020
경상남도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055-12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청 주택토지과 064-710-2693,2695

 

2. 지원 항목 및 금액

경공매 대행 서비스는 생업 등으로 경공매 절차 진행이 어려운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해 공공이 법률서비스 대행 비용의 7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즉, 피해자는 비용의 30%만 부담하고, 매칭된 법률 전문가로부터 법률상담 및 배당·낙찰 등 종합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공매 대행 서비스 법무사 보수 공사 지원 대상

  • 아래 법무사 보수 표 기재 대상만 해당됩니다.
  • 경매 개시 신청
  • 경공매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 배당 적정성 확인 및 배당금 수령 관련 법무사 보수
  • 입찰신청 대리
  • 우선 매수권 청구대리 관련 법무사 보수

★단, 경매신청 대행 법무사 보수의 경우 해당 물건 경락 시 낙찰대금에서 집행비용이 최우선 공제되므로, 피해자가 경매신청 시 법무사 보수 전액 지급 후 낙찰대금에서 환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각되는 경우에만 공사에 70% 지급 요청

 

비용 관련 주의 사항

  • 집행권원 확보 비용, 입찰보증금, 법무사 보수 외 경매 집행비용은 위 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신청 후 자진 취하한 경매에 대하여 법무사 보수를 지원받는 경우, 추가 경매 신청에 대한 보수 지원은 불가합니다.
  • 기 지출한 경공매 관련 법무사 보수는 경매 절차 종료 후 공사가 법무사 협회와 책정한 보수 한도 내에서 지급가능합니다.

아울러 경공매 지원센터에는 법무사와 전담 상담직원 등이 배치되어 경공매 지원 서비스 신청뿐만 아니라, 각 피해자 개인별 상황에 맞추어 선순위 후순위 임차인, 최우선변제금 대상 여부 등을 고려하여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률 상담도 진행하며,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주요 지원사항 안내 등도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하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 신청 방법

아래의 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니 가까운 곳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Tip! 전세사기 피해자 낙찰 주택 무주택 인정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세 사기 피해자 분들이 거주 중인 집을 경공매를 통해 낙찰받아도 청약 시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전용면적: 85m2 이하
  2. 공시가격: 수도권 3억 원(지방은 1.5억 원) 이하

낙찰받은 집의 처분 여부에 관계없이 무주택으로 인정되고, 규칙 시행일 이전에 낙찰받은 경우도 해당됩니다. 단, 분양주택과 달리 저렴한 임대보증금으로 거주를 허용하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 포함)을 신청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되니, 이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스팅 주제에 관한 썸네일입니다.

Wealth Creator's Note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없어야 겠지만, 이미 잃어버린 소는 잊고,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쳐야죠. 전세 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서비스 잘 알아보시고 현명하게 활용하셔서 피해를 최소화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포스팅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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