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서비스 신청방법 조건 지원비용
작년 말 빌라왕 사건을 시작으로 확산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며,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원 대책 중 포함되어 있던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경공매 지원센터가 8월 7일부터 개소하여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무려 비용의 70%나 지원받을 수 있는 경공매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신청해 보세요.
1. 지원 요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여야 하며,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 또는 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아야 가능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은 아래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기관명 | 접수처 | 연락처 |
서울특별시 | 서울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 02-2133-1200∼8 |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청 주택정보과 | 051-888-4254 |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청(산격청사) | 053-803-4661 |
인천광역시 |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 032-440-1805∼6 |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청 주택정책과 | 062-613-4832 |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청 토지정보과 | 042-270-6484 |
울산광역시 | 울산광역시청 건축정책과 | 052-229-4403 |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청 주택과 | 044-300-5934 |
경기도 |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 070-7720-4870∼2 |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도청 건축과(신관6층) | 033-249-3464 |
충청북도 | 충청북도청 건축문화과 | 043-220-4474 |
충청남도 | 충청남도청 건축도시과 | 041-635-4653 |
전라북도 | 전라북도청 주택건축과 | 063-280-2365 |
전라남도 | 전라남도청 건축개발과 | 061-286-7721 |
경상북도 | 경상북도청 | 054-880-4020 |
경상남도 |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 055-120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청 주택토지과 | 064-710-2693,2695 |
2. 지원 항목 및 금액
경공매 대행 서비스는 생업 등으로 경공매 절차 진행이 어려운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해 공공이 법률서비스 대행 비용의 7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즉, 피해자는 비용의 30%만 부담하고, 매칭된 법률 전문가로부터 법률상담 및 배당·낙찰 등 종합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공매 대행 서비스 법무사 보수 공사 지원 대상
- 아래 법무사 보수 표 기재 대상만 해당됩니다.
- 경매 개시 신청
- 경공매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 배당 적정성 확인 및 배당금 수령 관련 법무사 보수
- 입찰신청 대리
- 우선 매수권 청구대리 관련 법무사 보수
★단, 경매신청 대행 법무사 보수의 경우 해당 물건 경락 시 낙찰대금에서 집행비용이 최우선 공제되므로, 피해자가 경매신청 시 법무사 보수 전액 지급 후 낙찰대금에서 환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각되는 경우에만 공사에 70% 지급 요청
비용 관련 주의 사항
- 집행권원 확보 비용, 입찰보증금, 법무사 보수 외 경매 집행비용은 위 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신청 후 자진 취하한 경매에 대하여 법무사 보수를 지원받는 경우, 추가 경매 신청에 대한 보수 지원은 불가합니다.
- 기 지출한 경공매 관련 법무사 보수는 경매 절차 종료 후 공사가 법무사 협회와 책정한 보수 한도 내에서 지급가능합니다.
아울러 경공매 지원센터에는 법무사와 전담 상담직원 등이 배치되어 경공매 지원 서비스 신청뿐만 아니라, 각 피해자 개인별 상황에 맞추어 선순위 후순위 임차인, 최우선변제금 대상 여부 등을 고려하여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률 상담도 진행하며,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주요 지원사항 안내 등도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하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 신청 방법
아래의 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니 가까운 곳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Tip! 전세사기 피해자 낙찰 주택 무주택 인정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세 사기 피해자 분들이 거주 중인 집을 경공매를 통해 낙찰받아도 청약 시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전용면적: 85m2 이하
- 공시가격: 수도권 3억 원(지방은 1.5억 원) 이하
낙찰받은 집의 처분 여부에 관계없이 무주택으로 인정되고, 규칙 시행일 이전에 낙찰받은 경우도 해당됩니다. 단, 분양주택과 달리 저렴한 임대보증금으로 거주를 허용하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 포함)을 신청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되니, 이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ealth Creator's Note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없어야 겠지만, 이미 잃어버린 소는 잊고,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쳐야죠. 전세 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서비스 잘 알아보시고 현명하게 활용하셔서 피해를 최소화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포스팅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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