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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대상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

by 부의 창조자 2024.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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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대상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

5월은 행복한 가정의 달이지만,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썩 반갑지만은 않은 달입니다. 오늘은 단기 임대 사업에 뛰어든 부린이들을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해 기본부터 알려드릴게요.

 

종합소득세 개요

1. 종합소득세란?

지난 1년간 경제 활동을 통해 얻은 모든 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세금입니다.

 

2. 과세 대상

다음의 경우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사업: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수익을 얻은 프리랜서, 부동산 임대 소득이 있는 자
  • 근로: 직장인 월급 등으로,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 별도로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연금: 일정 기간 일정액을 납부하여 수령 사유 충족으로 매월/매년 수령하는 연금 소득
  • 이자: 금융 기관 또는 타인에게 받는 이자
  • 배당: 기업 주식에 대한 배당 소득
  • 기타: 원고료, 강연료, 상금, 복권 당첨금, 보상금 등 일시 발생 소득 ​

 

3. 신고 및 납부 기간

  • 신고 및 납부 기간: 5월 1일~5월 31일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6월 30일 ​

4. 2024년 종합소득세율

2024년 종소세율은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과 누진공제액이 조정되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세

자, 이제 본격적으로 부동산 임대 소득에 Focus 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 주택 임대 소득세 계산

수입 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방법이 나누어집니다.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2천만 원 초과】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함께 합산 신고해야 하며, 세율은 위의 6∼45%가 적용됩니다.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 소득만 분리과세(세율 14%)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1) 등록 임대주택 : 세무서와 지자체에 모두 등록하고 임대보증금·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2) 분리과세 주택임대 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
  • 3) 국민주택규모의 임대주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

 

2. 월급 + 주택 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

너무 많은 경우를 설명하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우니 저처럼 직장인이면서 단기 임대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

 

【종합 소득 발생 내역】

예를 들어 4인 가족으로 아래와 같이 주택임대 소득과 근로소득(연봉 5천만 원)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 인적공제 150만 원 ×4명=6백만 원
  • 근로소득공제 차감 금액은 37,750,000원
  • 국민연금 및 보험료 등 소득공제금액은 8,375,000원
  • 연말정산으로 기납부한 세액은 1,766,250원 ​

 

【주택임대현황】

23년 1년간 (1월 1일~12월 31일) 임대주택 모두 보증금 없이 월세 수입만 있으며,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았다고 가정합니다.

  • A 주택 수입 4,000,000원
  • B 주택 수입 2,000,000원
  • 임대 수입 합계 = 6,000,000원 ​

 

【납부 세액 : 420,000원】

종합 과세 기준 516,600원과 분리 과세 기준 420,000원 중 더 작은 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1) 수입금액(6,000,000) × 단순경비율(42.6%)

2) 수입금액(6,000,000) × 사업자 미등록 시 분리과세 필요경비율(50%)

3) 인적공제 6,000,000 + 국민연금·보험료 등 공제 8,375,000

4) 주택임대 외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금액 없음

5) 근로소득세액공제 660,000원

6)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세 1,766,250

 

Wealth Creator's Note

직장을 다니면서 부수입을 창출하는 것은 상당한 노력과 성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금 같은 분야는 머리 아프게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시간의 노력의 레버리지 차원에서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기본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세무사님과의 상담도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내 소중한 돈의 흐름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만이라도 숙지하시라고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하루를 살아가는 N 잡러 여러분들을 응원하며 오늘 포스팅 마무리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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